서 론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된 부선의 용선계약
2.1. 정기용선계약과 선체용선계약의 차이와 부선의 용선계약
2.2. 정기용선 또는 선체용선된 선박의 안전관리 책임
2.3. 부선의 용선계약 형태와 그 문제점
2.4. 선체용선의 성질로 판단한 부선 안전의 책임소재
부선 선두의 법적 지위와 책임
3.1. 부선의 안전관리 책임과 선두의 법적지위와의 관계
3.2. 부선에 선원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
② 구 ⌈선박법 시행규칙⌋(1985. 4. 26. 부령 제817호로 개 정되어 1985. 5. 17. 시행된 것) 제2조제1항은 선박의 종류를 기선, 범선, 압항부선6으로 구분하였다.
③ 구 ⌈선박법 시행규칙⌋(1985. 12. 9. 부령 제828호로 개 정되어 1985. 12. 30.부터 시행된 것) 제2조 제1항은 선박의 종 류를 기선, 범선, 압항부선, 해저조망부선(잠수하여 해저를 조 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행할 수 없 는 것)으로 구분하였고, 제3조는 추진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준설선 또는 해저자원굴착선 등은 선박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④ ⌈선박법⌋(1999. 4. 15. 법률 제5972호로 개정되어 1999. 10. 16.부터 시행된 것) 제1조의2는 선박의 기선, 범선, 부선 (제3호,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으로 구분하였다.
⑤ ⌈선원법⌋(2001. 3. 28. 법률 제6457호로 개정되어 2001. 6. 29.부터 시행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 4호는 ⌈선원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선박으로 “⌈선박법⌋제1조의2 제3호의 규 정에 의한 부선. 다만 ⌈해운법⌋제2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 선은 제외한다.”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므로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은 원칙적으로 ⌈선박법⌋상 선박에 의하되(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 호수·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은 제외됨), 2001. 6. 29.부터는 ‘해상화물운송사업용 등록부선’ 을 제외한 나머지 부선은 선원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 이상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선원법 적용, X: 선원법 미적용).8(Kwon,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