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연안침식이란 파도, 조류, 해류, 바람, 해수면 상승, 시설물 설치 등의 영향에 의하여 연안의 지표가 깎이거나 모래 등이 유실되는 현상이다. 연안침식은 자연현상이나, 인간의 개발 활동과 지구온난화와 같은 외부 자극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침식 작용을 방해받아 연안환경 변화가 야기된다. 연안환경 변화가 일어난 연안도시에서는 시설물의 약화, 생태계 불균형 등이 발생하게 되어 타 지역보다 해양재난에 더욱 취약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안은 방재 기능과 사회·경제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연안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책 마련과 연안환경 훼손 방지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관리법에 따라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안침식을 관리하고 있으나, 빠른 경제 성장과 과도한 간척 및 매립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연안침식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Shin and Shin, 2024).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에서 높은 우심률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연안침식 등급이 ‘우려’와 ‘심각’ 단계인 지역의 비율이 높아 연안침식 문제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연안 관리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연안침식이 해양재난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침식 관리 역량과 해양재난 회복탄력성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안도시의 연안침식 관리역량이 해양재난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침식 관리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한 근거와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안침식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연안침식 관리 역량이 해양재난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논의
우리나라에서는 연안에 대해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강이나 호수, 바다를 따라 잇닿아 있는 육지’를 연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안관리법에서는 ‘바닷가, 바다, 무인도서 및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을 연안으로 명시하고 있다. 연안침식의 원인에는 해수면 상승, 파도의 변화, 인간의 간섭 등이 있는데 기후와 해수면 상승은 간접적인 영향을, 인간의 개발 활동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Zhang, K. et al., 2004; Masselink, G., 2013). 연안침식은 연안환경과 함께 인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안 생태계는 연안지역 주민의 삶과 어촌사회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연안침식과 같은 연안 생태계 변화는 어촌사회와 연안지역의 경제적·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Kim et al., 2019). 뿐만 아니라 연안침식은 연안 구조물의 보수·보강·설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Jang and Go, 2018) 연안 주변 시설물에 안전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연안침식의 심각성을 인지하여(Jang and Go, 2018), 1999년 연안관리법 제정을 통해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게 되었다.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침식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안관리법을 통해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안관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정비기본계획 및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 주기의 연안실태조사를 시행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연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Song & Jeong, 2022).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연안 정비 및 침식 대응 등의 실질적인 연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안관리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연안관리의 기초자료를 수집할 의무와 함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의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침식방지시설 설치, 연안정비사업 추진 등 지역 단위의 정책을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결국, 국가와 지방 간 연안관리 체계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정부의 실행계획 수립이라는 구조적 분담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연안침식 관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정책 구조는 중앙과 지방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함께, 지역별 여건에 맞는 연안관리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즉 해양수산부에서는 매년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통해 해빈 폭 변화, 단면적 변화, 침식 안정률, 국부침식, 배후취약성 기준에 따라 연안침식 등급을 부여 및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관할구역의 침식방지 사업의 시행 및 관련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규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규제의 역할을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연안지역의 재난 예방 사업으로 사방사업, 어항정비사업, 항만개발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촌·어항법에서는 어항개발사업을 어항기본사업, 어항정비사업, 어항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안을 ‘공유수면, 어항(시설), 항만, 항구(포구), 해수욕장을 포함한 바닷가 일대’로, 연안침식 관리를 ‘공유수면, 어항, 항만, 해수욕장 등의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정비·유지관리 활동 전반’으로 정의하였다.
해양재난에 있어 회복탄력성이란 해양재난이 발생한 후 도시 및 생태계 시스템의 기능이 근본적인 변화 없이 재난의 영향을 흡수하고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Kang and Lee, 2023). 이러한 회복탄력성 높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리적·환경적 특성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Malalgoda, C. 2010; Cvetković, V. M., 2021).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떠한 재난관리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재난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재난 피해가 결정되므로(Song and Moon, 2022; Oh et al., 2024).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에 대한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역사회의 안전과 관련한 서비스와 정책을 집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재난관리 역량이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진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침식 관리 역량에 주목하여 연구모델 구성을 위한 연구문제 두 가지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침식 관리 역량은 해양재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침식 관리 역량 중 어떤 역량이 해양재난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가? 이 두 가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Figure 1과 같이 연구모델을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은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연안지역 54곳으로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3.2 변수 설정
종속변수는 연안도시의 해양재난 회복탄력성으로 설정하였다. 해양재난으로 해양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 태풍과 선박사고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인 Kang and Lee(2023)의 정의를 바탕으로 해양재난 회복탄력성을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는 재난 발생 시 피해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대비 역량으로 개념화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 간주된다. 재난의 발생 시기 및 규모는 본질적으로 예측이 어려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관련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다(Yu and Eom,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대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재난 발생 시 피해 저감과 회복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대응 능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재난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정량적 지표로서, 각 지자체의 연간 풍수해보험 및 어선·어선원·어업인 안전보험 관련 예산 규모(단위: 천원)를 활용하였다. 해당 예산은 사전 대비의 수준을 반영하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준비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보험 예산은 태풍 등 해양재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확보하고 재난 발생 시 대응 및 복구에 투입하는 재원을 의미한다(Choi, 2014). 따라서 해당 보험 예산액이 클수록 해양재난에 대한 대비와 복구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집계된 보험 예산 총액(단위: 천원)에서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회복탄력성 지표로 수집하였다.
독립변수는 연안도시의 연안침식 관리 역량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침식 관리 역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물리적·행정적·인적 역량으로 구분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우선 물리적 역량은 연안침식 방지를 위한 물리적 기반 조성을 의미하며, 숲 조성과 제방 및 방파제 설치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 방재림 조성과 같은 녹지 기반의 방재 조치를 반영하기 위한 독립변수로 ‘숲 조성’ 변수를 설정하였다. 이 변수는 연안도시가 해양재난에 대비하여 방재 공간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된다. 해안 방재림은 해안 지역에 조성된 숲으로서, 모래 날림, 염분 피해, 해일 및 풍랑에 의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며, 이는 표류물 이동 저지, 유속 감소, 파괴력 저감, 사구 이동 방지 등 다양한 방재 기능을 수행한다(Korea Forest Service, 2006). 이러한 기능은 해일, 태풍, 쓰나미와 같은 해양재난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물리적 완충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연안도시의 회복탄력성 제고에 기여한다(Kim, 2007; Hwang and Hwang, 201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숲 조성’ 변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지정·고시된 토지의 면적(단위: ㎡)으로 정의하였으며, 국가교통통계포털(통계누리)에서 제공하는 시·군·구 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수집·분석하였다. 해당 변수는 연안지역에서의 방재림 확보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제방 및 방파제 설치 변수는 조수, 자연유수, 바람 및 모래 이동 등을 막기 위한 인공구조물로서 동일한 통계원에서 제방 면적 자료(단위: ㎡)를 수집하였다. 두 변수는 모두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행정적 역량은 지방자치단체가 연안침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와 재정적 투입 능력을 의미하며, 연안침식 관리 관련 조례의 제·개정 횟수, 관련 예산 규모, 정책 수 등의 지표로 구성된다. 재난관리 관련 조례는 지역사회의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법으로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완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Kwon and Ryu, 2018)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역량을 나타내는 적절한 지표로 간주된다. 조례 변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어업·어촌 발전 지원, 어항 관리, 해수욕장 관리 등 관련 조례들을 검색하여 제·개정된 횟수를 수집하였다. 예산과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 대비와 같은 재난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므로(Lee and Kwon, 2017; Yu and Eom, 2017; Kwon and Ryu, 2018)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역량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두 변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본예산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분석하여 연안침식 관리 간련 사업의 예산 총액(단위: 천원)과 수를 수집하였고, 예산 변수는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적 역량은 연안침식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과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의미하며, 해양과 및 수산과의 공무원 수와 지역 내 어촌계 수로 구성하였다. 공무원 수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바다자원과, 수산자원과, 어업진흥과, 항만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정책과, 해양항만과 총 7개 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어촌계는 연안의 환경 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 공동체로서(Yu, 2015; Gyeonggi Research Institute, 2021) 해양수산통계시스템, 어촌계 현황조사 그리고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각 지역별 어촌계 수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재난 회복탄력성의 영향 요인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통제변수를 설정하였다. 첫째, 지역 내 해양재난 대응체계의 유무를 반영하는 변수인 항만소방서 존재 여부이다. 소방·경찰·의료기관과 같은 재난 대응과 관련된 시설 확보는 재난 회복탄력성 비용을 감소시킨다(Lee,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서 해당 지역에 항만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둘째, 재난안전 관련 공무원은 평상시에는 예방 및 대비 활동을 하지만 재난 발
생시에는 복구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서비스 공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Kim et el., 2019; Koo,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과 및 행정자치과 소속 공무원 수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수집하였다. 셋째, 고령인구 비율은 재난에 취약한 인구구조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로, 재난 회복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Kim and Yang, 2020).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고령인구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4. 실증분석
4.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는수집된 자료를 SPSS for 26.0 for windows 프로그램(IBM Corp. USA)을 사용해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해양수산부의 연안침식 실태조사가 시행된 54개 연안도시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자료 270건을 수집 및 분석하였으며, 그 기술통계 값은 Table 2와 같다. 종속변수인 해양재난 회복탄력성의 경우 보험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해운대구로 인해 로그값 -9.21이 최솟값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도 단위 지역에서 높은 회복탄력성을 보였다.
독립변수인 연안침식 관리 역량 중 물리적 역량인 숲 조성의 경우 경상북도 울릉군과 같은 도서 지역의 경우 공원 부지가 없어 로그값 -9.21이 최솟값으로 나타났으며, 도시화의 영향으로 광역시보다는 강원도 및 전라도 등 도 단위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제방 및 방파제 설치의 평균값은 13.38로 나타났으며 모든 연안도시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방 및 방파제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광역시와 도 간의 큰 차이는 없었다. 행정적 역량에서 조례 제·개정 횟수의 경우 최솟값은 0, 평균값은 0.57로 나타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연안침식 관련 조례 제·개정을 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으나, 충청남도 당진시와 제주도 지역에서는 활발한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산의 평균값은 13.11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연안침식 관련 예산에 큰 편차가 존재하였고, 관련 정책 수의 평균값은 5.74로 일부 지역은 정책 수립이 활발하였지만 연구의 시간적 범위 내에 관련 정책 수립이 전무한 지역도 존재하였다.
인적 역량에서 해양 및 수산 관련 공무원 수의 평균값은 25.96으로 연안관리 전담부서 유무에 따라 지역 간 차이를 보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문제 대응 수단으로서 조직을 신설한다는 점에서(Han, 2013; Lee, 2024), 해양 자원의 중요성과 연안 관리 담당 부서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과가 신설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어촌계 수의 평균값은 35.24로 나타났고 대도시보다는 농어촌 중심 지역에서 어촌계 수가 많았다.
통제변수에서 항만소방서 유무는 미설치 0, 설치 1로 평균값이 0.25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 관련 공무원 수의 평균값은 22.58로, 고령인구 비율은 일부지역의 경우 40%를 상회하는 비율을 보여 재난취약성이 높음을 시사하였고, 평균값은 24.74로 나타났다.
4.2 상관관계 분석
변수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해양재난 회복탄력성은 제방 및 방파제 설치(r=.457, p<.001), 예산(r=.337, p<.001), 정책 수(r=.325, p<.001), 어촌계 수(r=.262,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숲 조성은 제방 및 방파제 설치(r=.303,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예산은 정책 수(r=.551, p<.001)와 관련 공무원 수는 어촌계 수(r=.385, p<.001)와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조례 변수는 해양재난 회복탄력성을 포함한 어떠한 변수와도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4.3 다중회귀분석
연안도시의 연안침식 관리 역량이 해양재난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약 36%이다. 더빈 왓슨 통계량은 2.487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였고, 모든 독립변수의 분산팽창지수도 모두 10 미만으로 독립성과 다중공산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안침식을 관리하는 연안도시의 물리적·행정적·인적 역량 중 일부 독립변수가 해양재난 회복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역량 중 숲 조성은 해양재난 회복탄력성에 부(-)면적이 증가할수록 회복탄력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제방 및 방파제 설치는 정(+)적 영향을 확인하였으며(β=0.466, p<.001), 해안 방어시설 확충이 해양재난 회복탄력성 향상에 기여함을 시사하였다. 행정적 역량 변수 중 예산은 해양재난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β=0.167, p<.01) 이는 연안침식 관리 관련 예산이 많을수록 해양재난 회복탄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례 제·개정 및 정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인적 역량 중 관련 공무원 수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촌계는 해양재난 회복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β=0.300, p<.001). 이는 지역 어촌공동체의 수가 많을수록 지역의 해양재난 회복탄력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연안침식의 심각성으로 연안침식 관리 역량에 주목하여 연안도시의 연안침식 관리 역량이 해양재난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안도시의 연안침식 관리 역량 중 물리적·행정적·인적 역량 모두 해양재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물리적 역량의 제방 및 방파제 설치, 행정적 역량의 예산, 인적 역량의 어촌계가 해양재난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고 있었다. 반면에 숲 조성의 경우 해양재난 회복탄력성을 감소시키고 있었는데, 이는 광범위한 데이터 범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해양재난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연안침식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재난관리가 여러 기관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Park et al., 2012) 해양수산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안도시의 해양재난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방재 인프라 구축, 충분한 예산 확보 그리고 지역 어촌계와의 협력체계 강화가 핵심 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안도시의 연안침식 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안도시는 제방 및 방파제 설치 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친환경적인 시설물을 활용하여야 한다. 지역적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지닌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혹은 추가 제방 및 방파제 설치 시 충분한 연안환경 조사를 통해 맞춤형 친환경 방재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연안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자연 친화적인 연안정비를 통해 지속가능성 수립이 요구되는 만큼 물리적인 침식방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양 동·식물, 해양물리 현황조사, 해수 유동 및 퇴적 변화의 영향 등 해양 환경 영향에 대한 예측 조사가 필요하며, 연안지역 간에 환경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Kim et al., 2014; Maeng and Cho 2010; Choi and Kim, 2011; Tac and Oh, 2016).
둘째, 연안도시는 기존의 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연안침식 꽌리 예산을 확충하여야 한다. 연안침식 관리는 물리적인 관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많은 시간과 자본이 요구되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연안침식 문제가 심각한 추가 예산 배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거나 MOU 등을 통한 민간 자본을 활용한다면 예산 확보와 더불어 연안침식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해일위험지구 지정 시 연안침식 등을 위험 요인으로서 검토하고 있는데, 연안침식 관리 계획을 해일위험지구 정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부담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안도시는 어촌계를 연안지킴이로서 활용하여 연안침식을 관리하여야 한다. 연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연안지킴이를 위촉하여 연안환경의 보존·개선을 위한 계도 및 홍보, 연안환경의 훼손 행위에 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 대한 통보, 연안의 보전 등에 관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의를 수행하게 한다. 한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촌계는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별수협의 위탁 사업 및 보조에 따른 사업, 어촌계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안지킴이와 어촌계의 역할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연안 사정과 지역적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어촌계를 연안지킴이로 위촉하거나 연안지킴이 활동에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면 연안침식을 포함한 전반적인 연안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는 해양재난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연안침식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 근거 마련 및 방안 모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안침식 관리 역량에 있어 물리적·행정적·인적 역량 외의 다른 역량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외 문헌 고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회적·정치적 관리 역량 등 새로운 역량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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