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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판매물류종사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수준이 안전의식과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요 약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적 시행 및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수준을 고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안전의식, 안전행동, 안전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완성차 판매물류 종사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수준과 안전교육이 안전의식 및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수준과 안전교육의 정도가 높을수록 안전의식과 안전행동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완성차 판매물류 종사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수준이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초의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완성차 판매물류 종사자들의 안전행동을 촉진하며 안전문화 형성을 도와 완성차 판매물류 간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ABSTRACT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ame into force on January 27, 2022, to establish a safe working environment and ensure the safety of workers.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Act, it is essential to raise awareness of its provisions and support safety consciousness, safety behavior, and safety educ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 of awarenes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nd safety education among finished vehicle sales logistics workers on safety consciousness and safety behavior. The results confirmed that a higher level of awareness of the Act, along with greater safety education, had a positive impact on safety consciousness and safety behavior.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represents the first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awarenes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nd safety behavior among finished vehicle sales logistics workers. Moreover, it can promote safe practices among these workers and help foster a safety culture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in finished vehicle sales logistics.

1. 서 론

인간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 중 하나이다. 그러나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2020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사망사고 등 불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은 지나치게 낮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사고들을 계기로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과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중대재해의 예방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8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며 자동차 산업이 태동하였으며, 20세기 초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전 세계 최초로 도입해 모델 T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자동차 시대를 열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자동차 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이루며 국내 및 국제 시장에서 주목받는 산업 분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완성차는 공장에서 생산된 후 여러 과정을 거쳐 최종 고객에게 인도된다. 이 과정에서 완성차 판매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주요 업무는 세차 및 최종 품질검사, 고객 맞춤식 부품 장착, 편의용품 투입, 탁송 등이 있다. 이러한 업무를 통해 최종 완성된 차량은 원시 상태에서 상업적 가치를 갖춘 완성차로 탈바꿈하게 된다. 즉, 완성차 판매물류 종사자는 차량의 최종품질을 높이고 고객 맞춤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고객인도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완성차 판매물류 종사자들이 마주하는 대표적 위험 상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세차 간 미끄러짐 또는 컨베이어에 끼임, 차량 이송 간 충돌 및 장비 조작 실수, 탁송 트럭에서의 상하차 작업 간 낙상 및 충돌 등의 고위험 작업을 수행 중이며 이로 인해 안전 사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은 적절한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완성차 판매물류 공정은 고객 납기가 존재하는 만큼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이 중시되는 분야로써 안전관리가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관리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과 완성차 판매물류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여러 산업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완성차 판매물류 분야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완성차 판매물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서 종사자들의 중대재해처벌에 대한 인식과 안전교육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야 하며, 이러한 안전의식은 안전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완성차 판매물류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수준이 완성차 판매물류 종사자의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의식, 안전행동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의 개념과 특징을 파악한다. 둘째, 완성차 판매물류 프로세스에 대해 정의하고 공정 간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에 대해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완성차 판매물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인식수준과 안전교육이 안전의식과 안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정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 제정과 연구 현황

2.1.1 중대재해의 정의 및 법률 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재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차이를 Jang(2023)의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주로 사업장 내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규정하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현장 안전보건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라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사업장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인에 대하여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사건 외에, 20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2020년 5월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사고 등의 산업재해로 발생한 사망사고와 더불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등으로 사망 또는 폐질환 발병 사건으로 2011년 4월부터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가습기살균제사건 및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Hwang, 2022) 등의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체적으로 개정되어(Kwon, 2021), 2020년 1월 16일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시행되었다(Yoon, 2023).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뒤로 연이어 LNG선 파이프 용접 작업 중 하청근로자가 아르곤 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면서, 이러한 사고들을 계기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Kwon, 2021). 사업장에서 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과 같은 사고 발생 시 당시의 법률기준으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은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Yoon, 2023). 2020년 6월 최초로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여러 차례의 논의와 수정을 거쳐, 2021년 1월 8일에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2022년 1월 27일에 제정 및 공포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2.1.2 산업분야별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현황

Ryu(2022)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었고, 2022년 8월에는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항만을 운영 중인 4대 항만공사는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항만하역 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예산을 증액하여 안전전문가를 추가로 배치하고, 중대재해 시에도 항만이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항만하역작업에서 발생한 사망률은 다른 산업 대비해서 약 2.6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항만하역작업은 대형 크레인, 트랙터, 벌크화물 등 대형 중장비를 사용하고 선박의 24시간 항만 입출항에 따라 작업자의 과부하로 위험성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계약의 구조적인 면에서도 항만하역 작업 주체인 선사, 운영사, 부대사업자, 항운노조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안전조치의 책임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항만 안전 컨트롤타워 및 항만 출입단계에서 사전 안전교육과 통제를 하여 안전사고 발생일 저감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였다(Ryu, 2022). Park(2022)의 연구에서는 항만하역 근로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재해에 대한 항만하역 근로자의 인식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항만하역 근로자는 인지, 태도, 경험 요인에서 관리자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에 비하여 낮은 인식도를 보이고 있는 항만하역 관리자에게도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Yeo(2023)의 연구에서는 소방안전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중대재해 예방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파악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중대재해 감소 목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소규모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안전 비용 지원과 발주처 차원에서의 인력 및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며, 서류업무 감소와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소규모 인력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Lee and Oh(2023)의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변화, 안전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변화 등을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건설현장 내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은 자발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들은 안전관리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변화는 매우 작았으며, 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그로 인해 부담감도 같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Jang(2023)의 연구에서는 한국철도가 안전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단계로는 한계가 있음을 통계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처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안전문화를 형성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안전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제도의 근로자 참여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연구하였다.

2.2 안전의 개념

안전의 정의를 살펴보면, 안전(安全, Safety)은 편안할 ‘안(安’)과 온전할 ‘전(全’)이 결합 된 단어로 편안하며 온전한 상태를 의미한다(Cha and Pyo, 2016). 안전은 내적으로 안정되고 평온한 상태, 외적으로는 신체와 환경이 피해를 받지 않는 상태를 나타낸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안전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로 나타내고 있으며,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피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이 유지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사고나 재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이며 동시에 사고와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도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안전이란 물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녕과 건전한 상태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Heinrich(1959)는 도미노 이론(Heinrich’s Domino Theory, 1959)을 통해 사고의 원인이 어떻게 연쇄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설명하였다. 재해는 여러 사건의 연속적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사고는 인간의 유전적 내력과 사회환경의 문제로부터 비롯되며 인간의 결함으로 이어지고 이것에 의한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 및 상태, 기계·물리적 위험이 발생할 때 사고가 일어나며 인적상해, 물적손실 등의 재해를 낳는다는 이론이다. 하인리히 이후 산업이 고도화 및 발전됨에 따라 작업장 안전과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으며, 사고 발생 원인에 관하여 인적 요인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Bird and Loftus(1989)는 Heinrich의 이론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1976년 ‘Loss Control Management’라는 논문을 통해 손실 원인 모델 (Loss Causation Model)을 만들어냈다. 다섯 가지 단계로 정의한 손실 원인 모델은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인적 요인 이외에 통제, 관리적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한 결과나 사람의 손상, 재산이나 운영과정에서의 손실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2.3 안전의식의 개념

안전의식(Safety Consciousness, Safety Awareness)이란 안전과 의식의 개념을 합친 단어로써 제도적 관점에서는 안전에 대한 잠재적 관심과 인지가 실제 행동과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는 정도를 의미한다. Dictionary of Practical Labor Terms(2016)에서는 근로자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지식이 아닌 실제 행동과 실행에 따라 평가되며,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안전의식이 강하다’ 또는 ‘약하다’라고 표현한다. 안전의식은 선천적인 것뿐만 아니라, 후천적 그리고 습관적인 부분이 많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0). 안전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들이 가지는 열의와 신념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안전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로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지는 안전 규칙을 준수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표출된다. 사고나 재해의 원인 중에도 인적요인은 안전의식의 유무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부분이다. Neal and Griffin(2006)의 연구에 따르면 안전의식은 개인 및 그룹의 안전 관련 인식, 태도 및 행동을 의미한다. 개인 및 그룹은 안전 분위기와 동기에 영향을 받아 안전한 행동을 취하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들은 해당 연구를 통해 개별 요소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지연된 영향을 조사하여 조직 내에서 안전을 촉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Clarke(2010)는 개인이 조직 내에서 안전과 관련된 요소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인식을 가지는 것을 안전의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안전의식이 조직의 안전 분위기와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안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결 요소임을 주장하였다.

2.4 안전교육의 개념

Florio(1960)는 사망과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습관, 태도의 발달에 주력하는 교육을 안전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안전교육을 학습의 과정으로 보고 안전에 관한 지식과 동기와 행동을 발전적으로 조직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안전한 삶을 위한 학습의 과정은 인간이 매일 활동하는 가운데 맞부딪힐 수 있는 많은 위험 요소들에 대한 이해와 우리에게 놓여진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하는 데 필요한 태도의 발달, 그리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능들의 숙달 등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안전교육은 “안전한 행동에 관한 기능, 태도, 습관 및 지식의 발달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험의 총체”라고 규정할 수 있다(Worick, 1975). 더불어 안전교육은 사람들이 안전한 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식과 이해(인지적 측면), 안전한 행동과 실천을 요구하는 기능 및 능력(행동적 측면), 그리고 안전한 삶을 위한 가치관과 태도 및 실천 의지(정의적 측면) 등 세 가지 측면을 유기적 ‧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안전한 생활과 관련한 지식, 기능‧능력, 가치‧태도의 세 요소를 갖추어 안전생활 역량을 체득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가는 교육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Hwang(2022)은 안전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움직임을 안전한 행동이 보장되도록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안전교육의 목표는 안전행동에 대한 습관이 형성되도록 하며, 안전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관련된 지식습득만으로는 목표달성이 어렵고 안전상황에 관한 기능분야 교육과 더불어 개개인이 안전을 직접 실천하는 태도에 대한 교육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5 안전행동의 개념

안전행동(Safety Behavior)은 개인이나 조직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행하는 일종의 행동(Griffin and Neal, 2000)으로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구성원의 적절한 행동이 안전하게 수행되어야만 달성되는 것이다(Woo, 2014). 안전행동은 안전참여행동(안전참여)과 안전순응행동(안전준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Griffin and Neal, 2000), 안전참여행동은 안전행위에 직접 관여하진 않으나 교육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행동이며, 안전순응행동은 규정과 절차를 지키고 안전을 실천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Woo, 2014). Neal et al.(2000)의 관점에 따르면, 조직 내 안전행동은 작업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정한 안전 절차와 규정을 따르고,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등의 행동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안전행동은 작업자가 작업을 진행 함에 있어 위험한 요소를 식별하고 제거하거나 통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Smith and Johnson(2010)에 의하면 안전행동은 개인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이는 사고 예방, 위험 회피, 안전 장비 사용 등이 포함된다고 정의하였으며, 안전행동은 개인의 의식적인 선택이며, 자발적이거나 조직의 정책 및 규정에 따라 이행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반해 불안전행동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습관적인 행동으로, 안전한 상태가 위험한 상태로 전환되는 행동을 말한다(Seo, 2015). 이는 안전 상태 또는 규정이나 절차를 무시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응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동을 포함한다. 불안전행동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작업 환경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어 조직의 안전 문화 구축과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6 완성차 물류 프로세스 정의

2.6.1 완성차 물류 프로세스 개요

완성차 탁송 물류는 자동차 제조 공정 중 마지막 단계로써 생산이 완료된 차량을 공장에서부터 최종 딜러 또는 고객에게까지 인도하는 전 공정을 의미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커스터마이징1) 작업 등 차량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들도 완성차 탁송 물류에 포함된다. 따라서 완성차 탁송 물류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생산과정과 고객 간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단계로써 효율적인 물류 프로세스의 관리를 바탕으로 원활한 운송을 통해 최종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Park, 2016).
완성차 제조사의 물류 프로세스는 조달물류, 생산물류, 판매물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조달물류는 부품사가 완성차 생산과정에 필요한 부품과 재료를 생산계획과 납입지시 계획에 맞추어 완성차 공장으로 조달 및 공급하는 물류 활동을 의미한다. 둘째, 생산물류는 자동차 생산물류는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부품, 원자재, 장비 등을 적기·적시에 공급하는 물류 활동이며, 생산물류의 전 행위는 완성차 생산공장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조달물류와 차이점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판매물류는 자동차 판매물류는 최종 검사 공정인 PDI(Pre-Delivery Inspection)를 통과한 차량에 한하여 생산이 완료된 완성차를 최종 소비자 또는 딜러에게 공급하고 판매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물류 활동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생산된 자동차를 고객의 요구에 맞게 관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완성차 국내 판매물류의 경우 완성차 생산공장에서 생산공장 내 출고센터 또는 지역 출고센터, 그리고 별도 보관장으로의 이동이 주된 활동이며 Fig. 1과 같이 7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2.6.2 PDI 및 A사 PRS의 정의와 프로세스

PDI(Pre-Delivery Inspection)는 완성차 물류 프로세스 중 판매물류의 하나로써 출고 전 점검 또는 출고 전 검사를 나타내는 용어로써 완성차가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 차량의 외관 상태나 주요 기능을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고센터에서 PDI를 실행하는 목적은 차량이 최종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 잠재적 결함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품질을 지닌 차를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또한 문제 차량 발생의 경우 그 귀책처 파악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다. 이런 이유로 물류 프로세스상에서 차량 재고의 소유 주체가 바뀔 때면 어김없이 PDI를 실행하게 된다(Cho, 2001). A사는 생산공장 출고 이후 최종 고객 인도 전까지, 출고센터에 차량이 도착한 후 행해지는 모든 업무를 종합하여 Fig. 2와 같이 PRS라 정의하고 있다. A사의 PRS 작업은 기존 PDI로 정의되는 출고 전 차량 검사작업 이외에 세차, 보관, 커스터마이징, 지급품 보충 등 다양한 작업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A사는 단순 완성차 검사, 탁송만이 아닌 여러 작업들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차량의 부가가치를 높여 보다 높은 고객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6.3 완성차 판매물류 공정 간 재해 발생유형

판매물류 업무는 입고부터 배달 탁송까지 여러 개의 다양한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업무의 성격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만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도 꽤 다양하다. Table. 1의 재해유형별 사고사망자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고의 유형이 모두 일어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안전사고와 재해에 관한 인식이 현재만큼 명확히 자리잡고 있지 않았다. 안전사고는 지속해서 발생하였으나 심도있는 사고분석 및 통계 분석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Table 1은 2022년 완성차 판매물류 공정 간 발생 된 사고유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사고 건 중 충돌과 관련된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경미한 충돌사고로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작업을 위한 차량 이동 간 경미한 충돌, T/P 차량 상하차 간 충돌, 기어 오조작, 차량 높이 착오로 인한 충돌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뒤를 이어 T/P 상하차 중 떨어짐, 컨베이어, 제품 차량과 관련된 끼임 순으로 나타난다. 상기 표기한 안전사고 중 대부분은 작업자 부주의에 기인하여 발생되는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하여 현장 관리자 및 작업자의 안전 인식을 고취하고 시기적절한 교육, 지속 가능한 관리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완성차 판매물류는 세차, 이송, 탁송 등 다양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고, 각 단계에 적합한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완성차 산업은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되므로 물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고객 신뢰를 손상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위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작업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재정 및 시행된 법이다. 완성차 판매물류분야 역시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업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있다. 첫째, 기존 연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 조사에 머물러 있었다면 본 연구는 한 단계 나아가 완성차 판매물류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안전행동, 안전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안전사고 감소를 위하여 현장 근로자는 안전행동을 해야하고, 안전행동은 안전의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완성차 판매물류 분야에 맞는 안전관리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고, 안전에 대한 높은 인식수준을 토대로 안전한 행동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의식이 자리잡고 있어야 하며(Griffin and Neal, 2000), 이러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Kim, 2023; Lee, 2023) 및 안전교육(Lee, 2010; Yoo, 2022)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성차 판매물류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수준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교육이 안전의식과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Fig. 3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3.2 연구가설

3.2.1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수준과 안전의식 간의 가설

Kim(2023b)은 건설공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인식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임을 시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수준이 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인식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Lee(2023)의 연구에 의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0%를 넘는 근로자들이 안전보호구 착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들의 안전인식 수준이 더욱 투철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수준과 안전의식 간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수준은 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수준과 안전행동 간의 가설

Kim(2023a)의 연구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본사 및 외부기관에서의 안전점검 빈도가 증가하였으며 관리자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하는 비율 또한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Lee(2023)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리자들의 건설현장 내 안전조치(행동)가 미비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대폭 강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안전조치(행동)의 중요성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수준과 안전행동 간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수준은 안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교육과 안전의식 간의 가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국내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현황과 정책을 확인해본 결과, 산업현장에서 관리자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이 명백하며 그 필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Lee(2010)는 안전의식은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으므로,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생활 실천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안전의식과 안전지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인지, 태도, 경험은 안전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ark, 2022). 이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교육과 안전의식 간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교육은 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교육과 안전행동 간의 가설

Kim(2015)Shin(2018)의 연구에 따르면 안전교육은 안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예방 프로그램 또한 안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교육이 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Yoo(2022)는 산업재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안전행동, 이행도를 높이기 위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안전교육은 근로자들의 태도, 신념, 인식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안전한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교육과 안전행동 간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교육은 안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5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간의 가설

Kwon(2023)은 근로자의 안전의식은 안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들의 안전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안전행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조직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Griffin and Neal(2000)은 조직원들에게 안전의식이나 동기부여가 제공되지 않으면 안전행동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으며, 안전행동에 참여하거나 안전규정을 준수하는데 동기부여가 없다면 안전행동을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하였다. Kim(2021)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안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직 내 안전문화, 안전교육, 안전동기 등은 구성원의 안전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조직 내 안전 분위기 조성의 인식이 고취되면서 안전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였다. 따라서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간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 안전의식은 안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

본 연구의 가설검정을 위한 각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Table 2와 같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법에 대한 인식수준의 정도에 대한 측정을 위해 Seo(2015) 등의 연구를 기반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시행의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에 관한 관심도 변화, 처벌 수위의 적정도 등의 5가지 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변환하여 구성하였다. 안전교육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에 대한 의식 및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꾸준히 개발 및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안전교육 정도의 측정을 위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안전교육과 현장상황의 적합성, 근로자 주도적 안전교육 수행 가능여부, 작업 간 위험요소에 대한 인지여부, 안전교육의 필요성 등 안전교육과 관련된 6가지 문항을 본 연구와 적합하게 변환하여 구성하였다. 안전의식(Safety Consciousness)이란 안전과 의식의 개념을 합친 단어로써 안전에 대한 잠재적 관심과 인지가 실제 행동과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Lee(2023), Kim(2021), Kwon(2023) 등의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작업장 내 안전보호구 착용여부, 안전조치 관련 지적 시 적극 협조 및 조치, 안전의식 수준의 정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6가지 문항을 본 연구와 적합하게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안전행동(Safety Behavior)은 앞서 Griffin and Neal(2000)의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이나 조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행하는 일종의 행동이다. 또한 조직 내 안전행동은 작업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정한 안전절차와 규정을 따르고,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등의 행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행동의 측정을 위해 Kim(2020)외 8인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 수행함, 작업 시 항상 필요한 안전장치 사용, 정확한 안전절차에 따라 작업 등 7가지 문항을 본 연구와 적합하게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3.4 본 연구의 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은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수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교육, 안전의식, 안전행동에 관한 측정용 도구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였다. 조사된 설문에 대한 응답 자료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빈도분석을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델링(Partial Least Square Structrial Equation Modeling: PLS-SEM)을 사용하기 위해 SmartPLS 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4. 실증분석

4.1 인구통계적 특성

본 연구의 가설 검정을 위한 설문조사는 A사 완성차 판매물류 사무실 관리자, PRS 협력사, 배달탁송 협력사, 커스터마이징 협력사에 근무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설문조사는 직접 방문, Google form을 활용하여 2023년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약 11일간 실시되었고, 총 220부의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여 196부의 유효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본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응답자의 성별로는 총 196명의 설문 대상자 중 남성 173명(88.3%), 여성 23명(11.7%)으로 집계되었다. 둘째, 응답자의 나이는 20대 29명(14.8%), 30대 89명(45.4%), 40대 55명(28.1%), 50대 21명(10.7%), 60대 이상 2명(1.0%)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로 유형은 사무실 관리자 81명 (41.3%), 현장 근로자 115명 (58.7%)으로 나타났다. 넷째, 작업 유형으로는 사무실(관리자) 81명 (41.3%), 차량이송(탁송포함) 20명(10.2%), 차량점검 27명(13.8%), 차량정비(파츠장착) 51명(26.0%), 차량관리(세차, 물품투입) 17명(8.7%)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응답자의 직책은 사원 120명(61.2%), 대리 26명(13.3%), 과장/차장(반장/팀장) 32명(16.3%), 부장(소장) 12명(6.1%), 임원급(본부장, 대표) 6명(3.1%)으로 집계되었다.

4.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델링(Partial Least Squar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PLS-SEM)을 사용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정하였으며, PLS-SEM 통계분석 프로그램 중 안정성, 인터페이스 등 사용자 친화적 프로그램으로 평가되는 SmartPLS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PLS-SEM은 표본의 크기로 인한 식별의 문제가 발생치 않고, 모델이 복잡한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의 통계적 검증이 가능하다(Shin, 2018a). 본 연구에서는 PLS-SEM을 사용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정하고, 측정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내적 일관성과 집중 타당도를 확인하며, 모든 결과가 분석을 지원함을 확인하였다. 먼저,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나타내는 CR 값은 전체 표본, 관리자, 현장 작업자 모두에서 0.7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Cronbach's Alpha값은 0.7~0.93의 값을 보이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 다음으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신뢰성과 집중타당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수준에 대한 측정항목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인에 미치는 영향’ 1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교육에 대한 측정항목 중에서 ‘안전교육의 필요성’ 1개, 안전의식에 대한 측정항목 중에서 ‘작업장 내 안전 보호구 착용여부’와 ‘안전에 대한 시간과 비용 투자의 가치 여부’ 등 2개, 총 4개 측정항목의 요인 적재치가 0.7 이하로 확인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서로 다른 구성개념이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타당성 지표로서 다른 특성을 측정한 구성개념 간의 상관관계가 낮을 때 판별타당도의 근거를 제공한다. 판별타당도를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려면 Fornell-Larcker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는 구성개념의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의 제곱근이 다른 구성개념 간의 상관관계보다 큰지를 확인한다(Fornell and Larcker, 1981). Fornell-Larcker 기준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를 정리하고, 각 구성개념의 AVE 값을 대각선에 배치한 후, 대각선 값이 해당 열의 값 중 가장 크다면 판별타당성이 입증된 것으로 간주한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수별 AVE의 제곱근 값이 각기 다른 변수 간의 상관계수들에 비해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입증되었다.

4.3 가설검정

PLS 구조방정식 모형의 결과를 보기 위해 SmartPLS 4.0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행하였다. 부트스트랩 방식은 PLS모형에서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각 샘플링으로부터 통계 분포를 생성한다(Efron, 1979). 부트스트래핑은 원데이터로부터 많은 수의 부표본(Subsamples)인 부트스트랩 표본(500개)을 추출하여 반복적인 회귀 분석과정을 통해 t값을 산출한 후, 도출된 t값을 사용하여 가설 검정을 시행한다. 여기서 선행변수를 통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는 종속변수가 얼마나 잠재변수를 설명하는지를 나타낸다. 결정계수의 값이 0.25는 약한 설명력, 0.50은 중간 정도의 설명력, 0.75는 큰 설명력을 나타낸다고 본다(Hair et al., 2011). 결정계수 값은 외생 잠재 변수(혹은 예측변수들, 독립변수들)의 수를 늘리면 언제나 높아지기 때문에, 모델의 간명성(Parsimony)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R2값이 높은 모델을 선호하며 외생 잠재변수의 수가 적은 것을 선호한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구조모형에서 안전의식의 수정된 결정계수(R2)는 0.408로,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수준 및 안전교육과 안전의식 간의 모형이 약 41%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며, 안전의식을 매개변수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수준 및 안전교육과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간의 결정계수는 0.643으로 약 6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에서는 전체 표본의 PLS 경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Model Fit(SRMR)이 0.067로 해당 PLS 경로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수준과 안전의식 간의 경로계수는 0.327(t-값=5.847)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수준 p<0.01에서 가설 H1은 채택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수준과 안전행동 간의 경로계수는 0.175(t-값=2.808)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수준 p<0.01에서 가설 H2는 채택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교육과 안전의식 간의 경로계수는 0.450(t-값=7.675)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수준 p<0.01에서 가설 H3은 채택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교육과 안전행동 간의 경로계수는 0.242(t-값=4.039)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수준 p<0.01에서 가설 H4는 채택되었다.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간의 경로계수는 0.538(t-값=9.246)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수준 p<0.01에서 가설 H5도 채택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완성차 판매물류 종사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수준과 안전교육이 안전의식과 안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들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A사 완성차 판매물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수준 및 안전교육이 안전의식과 안전행동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근간으로 측정된 변수의 신뢰도, 타당도를 분석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5가지 가설을 검정하였다. 이들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A사 완성차 판매물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수준 및 안전교육이 안전의식과 안전행동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근간으로 측정된 변수의 신뢰도, 타당도를 분석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5가지 가설을 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5가지 가설의 검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수준과 안전의식 간에 있어 정(+)의 영향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수준과 안전행동 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교육과 안전의식 간의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교육과 안전행동 간의 영향 관계에 있어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안전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안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기존 연구에서 수행하였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1차원적 관계 분석과는 달리 완성차 판매물류 종사자의 안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2개의 잠재변수와 1개의 매개변수, 1개의 측정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완성차 판매물류 종사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수준이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초의 실증적 연구라는 점이다. 항만, 소방, 건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완성차 판매물류 분야로 특정하여 수행한 선제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대응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대재해 예방 및 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킴으로써 근로자 및 사업장의 안전, 나아가 사회 전반적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 및 관리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하며, 이 법이 안전제도 및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함으로써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고,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의식과 안전행동을 고취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장 상황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작업자 주도적인 안전교육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작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참여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작업 간의 위험 요소, 작업절차를 작업자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며, 안전장치 및 장비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과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의식이 고취되어야 안전행동으로 이어져 중대재해처벌법의 원래의 취지인 중대재해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즉 중대재해 사고를 접할 시에 비슷한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고, 안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등 안전의식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작업자들은 안전한 방법과 정확한 안전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안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며, 작업장 안전 개선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동료가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때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안전행동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실무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완성차 판매물류 분야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처음 시도된 관계로 안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식수준, 안전교육, 안전의식 이외에 완성차 판매물류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관한 연구를 통해 더욱 정교하고 구체적인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완성차 판매물류 종사자가 소속된 회사 및 조직에 대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회사의 정책 및 프로세스가 안전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진행될 연구에서는 해당 변수들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보다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관리자 및 현장 근로자와의 추가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완성차 판매물류 공정 간 발생하는 사고유형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사고유형별 특징을 분석한 후, 개별 특성에 맞춘 안전 프로세스 및 메뉴얼을 구축한다면 완성차 판매물류 분야의 산업재해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NOTES

1) 고객이 자신의 개성과 요구에 맞게 자동차를 맞춤화하는 과정으로 다양한 옵션과 기능을 고객 취향에 맞게 선택하여 조합하거나 디자인 할 수 있는 기능

Fig. 1.
Sales logistics from factory to delivery center after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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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stribution of finished vehicles based on the forward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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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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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alysis of the PLS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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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anking by type of accident that occurs during the 2022 automobile sales logistics process
Accident Type Collision Fall off Constriction Rollover Missing feet
Rank

Source : Introduction to finished vehicle logistics on Company A’s website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and Measurement tools
Factor Items Referenc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wareness level Safety Interest under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Seo(2015); Lee(2010); Cho(2022); Lee(2023); Kim(2023a); Park(2022); Kim(2023b)
Impact on safety systems and systems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under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Impact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on the Person
Effect of serious disaster punishment on safe work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fety Education Appropriateness of Safety Education and Field Conditions
Conduct worker-led safety education Seo(2015); Lee(2010); Park(2022); Kim(2023b); Hwang(2021); Kim(2023b); Werts et al.(1974); Worick(1975)
Recognition of risk factors between tasks
Recognition of safe working procedures and methods
Availability of safety devices and equipment
Necessity of Safety Education
Safety Consciousness Wear safety gear in the workplace Lee(2023); Kim(2021); Kwon(2023); Kim(2023a); Shin(2018b); Yu(2022); Kim(2020); Kim(2023b); Park(2022); Nea and Griffin(2006); Clarke(2010)
In the event of a major disaster concern about the occurrence of similar accidents
Explain safety knowledge to colleagues
Value of time and money investment in safety
Working on one’s own safety
The degree of safety consciousness
Safety Behavior Work in a secure way Kim(2020); Kim(2023a); Kim(2021); Kwon(2023); Kim(2023b); Seo(2015); Kim(2015); Yoo(2022); Neal et al.(2000); Smith and Johnson(2010); Griffin and Neal(2000)
Work according to correct safety procedures
Working in the safest condition
Active participation in safety programs within the organization
Personal efforts to improve workplace safety
Help work safely when working at risk
Voluntarily participate in workplace safety improvement work
Table 3.
Reliability and centralized validity
Factor Item Factor Loading t-value C.R. AVE Cronbach’s Alpha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wareness level Safety Interest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0.790 21.989 0.872 0.630 0.804
Impact on safety systems and systems 0.789 17.113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0.784 21.896
Effect of serious disaster punishment on safe work 0.810 19.810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fety Education Appropriateness of Safety Education and Field Conditions 0.787 22.084 0.931 0.729 0.906
Conduct worker-led safety education 0.831 29.178
Recognition of risk factors between tasks 0.879 45.173
Recognition of safe working procedures and methods 0.889 44.940
Availability of safety devices and equipment 0.878 41.138
Safety Consciousness In the event of a major disaster concern about the occurrence of similar accidents 0.748 16.688 0.868 0.622 0.798
Explain safety knowledge to colleagues 0.798 30.910
Working on one’s own safety 0.822 27.778
The degree of safety consciousness 0.786 21.692
Safety Behavior Work in a secure way 0.855 42.781 0.940 0.693 0.923
Work according to correct safety procedures 0.838 35.550
Working in the safest condition 0.783 23.534
Active participation in safety programs within the organization 0.832 31.638
Personal efforts to improve workplace safety 0.863 37.789
Help work safely when working at risk 0.766 23.274
Voluntarily participate in workplace safety improvement work 0.885 43.122
Table 4.
Intervariable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Square root value of the extracted mean variance(AV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wareness Level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fety Education Safety Consciousness Safety Behavior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wareness level 0.793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fety Education 0.357** 0.854
Safety Consciousness 0.488** 0.567** 0.789
Safety Behavior 0.524** 0.609** 0.761** 0.833

**: p< 0.01

Table 5.
PLS Path analysis results
Path Path Coefficient t-value p-value Adoption of hypotheses
H1 :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wareness level -> Safety Conscious 0.327 5.847** 0.000 Adoption
H2 :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wareness level -> Safety Behavior 0.175 2.808** 0.005 Adoption
H3 :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fety Education -> Safety Conscious 0.450 7.675** 0.000 Adoption
H4 :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fety Education -> Safety Behavior 0.242 4.039** 0.000 Adoption
H5 : Safety Conscious -> Safety Behavior 0.538 9.246** 0.000 Adoption
Model Fit (SRMR) 0.067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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