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 계획 연구

A Study on Planning of Foreign Sailors’ Temporary Living Facilitie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Article information

J Navig Port Res. 2021;45(4):194-203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1 August 31
doi : https://doi.org/10.5394/KINPR.2021.45.4.194
*Assistant Officer, Planning and Audit Office, Cheongsong County Office, Gyeongsangbuk-do, Korea
Professor, Division of Ocean Architecture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ing,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Busan, Korea
오상백*, 이한석,
*청송군청 기획감사실 주무관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건축·에너지자원공학부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종신회원, hansk@kmou.ac.kr 051)410-4581
Received 2021 June 14; Revised 2021 June 29; Accepted 2021 July 2.

Abstrac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발생이후 항만으로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외국인 선원을 통해 지역감염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항만 인근에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임시생활시설 지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항만에서 외국인 선원을 통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항만구역 내에 외국인 선원을 위한 전용 부유식 임시생활시설을 계획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유식 임시생활시설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입지선정, 시설규모계획, 유닛시설계획, 유닛시설 조합계획을 제시하였다. 향후 항만구역 내 부유식 임시생활시설은 제1급감염병 확산방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rans Abstract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local infections were spread by foreign sailors of foreign ships entering the ports. However, the government had difficulties in designating temporary living facilities around port areas due to the opposition from local residen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lan a floating temporary living facility for foreign sailors in the port area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by foreign sailors. In this study, location selection, a facility volumetric plan, a unit facility plan, and a unit facility block plan are presented as results of facility planning. Floating temporary living facilities are expected to be used to prevent the spread of first-class infectious diseases in port areas in the future.

1. 서 론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감염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처음 발생한 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을 통해 침투될 때 전염된다. 코로나19는 약 14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 기침,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는데 잠복기 동안 숨어 있는 확진자로 인해 빠르게 전파된다. 정부에서는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시설격리를 시키고 있다. 특히 입국자 중 검역단계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결과 양성이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고 음성이면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14일을,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시설격리 14일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항만에서는 2020년 6월 22일 부산 감청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원 19명 확진을 시작으로 2020년 7월 26일 러시아 선원 32명이 집단 감염되었고 같은 선박에 승선했던 부산항 작업자들이 다수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등 외국인 선원을 통한 2차 지역감염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항만을 통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 선원 격리를 위한 임시생활 시설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외국인 선원을 위한 임시생활시설로 부산 송도의 한 호텔을 지정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철회되는 일이 있었다. 이처럼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생활시설에 대해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지금까지 임시생활시설에 관한 연구는 자연재난 시 이재민에게 제공되는 임시주거시설에 초점이 맞춰져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을 대비한 임시생활시설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항만에서 선원 교대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항만구역 내에 부유식 건축물을 이용하여 외국인 선원의 격리생활을 위한 임시생활시설을 계획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내용으로는 먼저 외국인 선원 격리절차를 알아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입소 현황을 파악하며 보건복지부의 임시생활시설 운영 현황자료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의 필요성과 전제 조건을 검토하여 새로운 대안으로 부유식 임시생활시설을 제안하고 시설의 계획으로써 입지선정, 시설규모계획, 유닛시설계획, 유닛시설 조합계획을 실시한다. 입지선정은 방역 및 격리조건을 만족하는 후보지를 최종입지로 정하고 시설규모는 외국인 선원의 임시생활시설 입소현황에 따라 전체 시설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입지항만별로 입항인원에 따라 분산하여 계획한다. 유닛시설계획은 단위시설의 수용규모계획, 단위주거계획, 동선계획, 평면계획, 설비계획을 제시하며 유닛시설 조합계획에서는 최종입지에 유닛시설을 적용하여 배치 계획안을 제시한다.

2. 외국인 선원 격리 현황

2.1 외국인 선원 격리절차

본 연구에서 외국인 선원은 국내 항만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의 선원 교대를 위해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을 의미한다. 코로나19 발생과 더불어 확진자 증가가 지속되면서 외국인 선원을 포함한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정부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이들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임시생활시설로는 국가지정시설이나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 이용되고 있다.

외국인 선원의 입국과정을 살펴보면 Fig. 1과 같다.

Fig. 1.

Entry process of foreign sailors1)

먼저 입국자 전원 발열 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유증상자를 선별한다. 유증상자는 의료진 확인을 거쳐 공항 및 항만 내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서 양성 판정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고 음성 판정자와 무증상자는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조치를 실시한다.

외국인 선원은 선원교대를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입국해서 출국한다. 첫째는 공항으로 입국해서 항만으로 출국하는 경우와 둘째는 항만으로 입국해서 공항으로 출국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입소절차를 살펴보면 Fig. 2와 같다.

Fig. 2.

Procedures for entering temporary living facilities of foreign sailors2)

항공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입국 후 선원으로 분류되고 공항 내 별도 공간 대기 후 시설로 이동하여 입소절차에 따라 임시생활시설에 들어간다. 격리생활 후 퇴소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에 입항 혹은 출항 일정에 맞추어 항만까지 바로 이동하여 출국한다. 항만을 통한 하선의 경우 입국 전 항만검역소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서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에 출입국 심사 후 선사·해운대리점의 별도 차량을 통해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한 후 입소절차에 따라 입소하게 된다. 격리생활 후 퇴소 시에는 출국일정에 맞추어 별도 차량으로 공항까지 이동한다.

2.2 외국인 선원 격리 현황

최근 10년간 항만별 외국인 선원 입국현황3)을 알아보면 Table 1과 같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1년∼2019년에는 매년 평균적으로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순으로 외국인 선원이 많이 들어오고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부산항, 울산항, 여수항 순으로 외국인 선원이 많이 입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atus of arrival of foreign sailors by ports 4) (unit: persons)

또한 항만별 일평균 입항 외국인 선원의 수를 분석해 보면 부산항 1,182명, 인천항 552명, 울산항 452명, 제주항 362명, 여수항 320명, 광양항 314명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 선원을 위한 임시생활시설을 마련할 경우에 외국인 선원이 많이 입항하는 항만을 중심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발생초기 외국인 선원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에 함께 격리되었지만 외국인 선원 증가로 해양수산부에서 2020년 7월 13일부터 외국인 선원을 위한 전용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은 동해권역과 서해권역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나누어5)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동해권역에서 하선한 선원은 부산 토요코인호텔에 입소하고 있으며 서해권역에서 하선한 선원은 2019년 8월 24일까지 여수해경연수원을 임시생활시설로 사용하였으나 이후에는 서울 베르누이호텔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은 김포 라마다호텔을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외국인 선원의 임시생활시설 현황자료6)를 분석해 보면 Table 2와 같이 동해권역 하선 선원의 임시생활시설 입소자는 일평균 46명, 일평균 전체현원은 246명으로 나타났고 일최대 입소자수는 152명, 일최대 전체현원은 436명으로 나타났다. 서해권역 하선 선원의 임시생활시설 입소자7)는 일 평균 22명, 일평균 전체현원은 91명으로 나타났으며 일최대 입소자수는 197명, 일최대 전체현원은 364명으로 나타났다.

Status of foreign sailors entering temporary living facilities8) (unit: persons)

2.3 임시생활시설 운영현황

현재 외국인 선원이 이용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정부지침9)에 따라 1인 1실 형태로 각 방마다 샤워시설, 화장실, 급수·배수시설, 세탁시설, 소방시설, 비상구, 소화기구 그리고 폐기물처리용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있다. 임시생활시설 세부운영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생활관리

배정된 객실 내 생활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진 대면 등 진료와 검역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물 내 이동이 가능하다. 음식은 1일 3식을 일회용 용기를 이용한 도시락 형태로 제공하고 입소자가 퇴소 시까지 건강상태 및 임상증상을 매일 확인하며 체온이 37.5℃ 이상이거나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② 중도퇴소

중도 퇴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코로나19 확진 또는 정신질환이나 중증질환 등으로 인해 시설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자가격리 전환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입소자 개인 사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본국 귀환이나 출항 목적으로 타 선박에 임시 승선했다가 우리나라에 하선한 선원이 시설격리 중 출항하는 경우에 중도 퇴소가 가능하다.

③ 운영인력

임시생활시설 운영인력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의 공공인력과 호텔, 여행사의 민간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연구10)에 따르면 Table 3과 같이 임시생활시설 운영인력 중 공공인력은 전체의 31.7%, 민간인력은 전체의 5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시생활시설 운영인력 1인당 평균 객실수는 6.3객실(최소 3.8객실, 최대 10.6객실)로 나타났다.

Status of temporary living facilities operational staff (As of October 27, 2020)

3. 부유식 임시생활시설 제안

3.1 전용 임시생활시설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 임시생활시설이란 해외입국자에 의한 무증상 감염 전파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14일간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격리시설을 말한다. 임시생활시설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임시주거시설과 개념을 달리 사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Table 4와 같다.

Classification of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and temporary living facilities

임시주거시설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재해구호법」을 근거로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난 시 이재민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로써 시설의 종류에는 교육훈련시설과 연수시설의 숙박시설, 국공립학교의 시설, 마을회관, 경로당이 있다. 반면에 임시생활시설은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을 근거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 시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격리시설로써 국가지정시설이나 기존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7월 13일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입국 선원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시키고 있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20c). 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11) 2020년 4월 부산항에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2021년 6월 1일까지 우리나라 항만에 총 64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외국인이 507명이었고 내국인은 137명이었다. 외국인 507명은 모두 선원으로 러시아 국적이 29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필리핀 118명, 인도네시아 42명, 중국 16명, 기타 32명으로 확인되었으며 내국인의 경우 항만노조원 87명, 선원 12명, 선박정비사 10명, 트럭·지게차 5명, 기타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21b). 이처럼 항만에서 외국인 선원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능성이 높아서 외국인 선원을 위한 전용 임시생활시설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코로나 확산 우려에도 외국인 선원들이 항만을 무단이탈하거나 해상도주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2020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12)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무역항 보안사고 인원은 2018년 10명(8건)에서 2019년 1명(1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20년 12명(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던 2020년 사고유형을 보면 해상도주가 7명(3건)으로 가장 많고 무단이탈 5명(4건)으로 나타나 항만이 국가 방역의 최전선이 된 상항에서 외국인 선원의 해상도주와 무단이탈이 문제가 되고 있다(Choi, 2020).

이에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에서는 부산항 내 모든 우수관에 철망을 설치하는 등 보안강화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실적으로 도주를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만일 코로나19에 감염된 외국인 선원이 무단이탈하거나 도주할 경우 국가방역시스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항만 방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단기체류 외국인 선원을 격리하기 위한 전용 임시생활시설이 필요하다.

3.2 임시생활시설 전제조건

앞에서 외국인 선원을 위한 임시생활시설의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 선원을 위한 전용 임시생활시설 마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선박 내 임시생활시설의 마련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부적절하다. 2020년 2월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박에 총 705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한 사례에서 보듯이 선박 내 객실은 덕트와 환기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박은 구조적으로 격리시설이 될 수 없으며 선박 외부에 격리시설을 마련해야 한다(JoongAngilbo, 2020).

둘째, 주민들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고 상시 격리가 가능한 새로운 임시생활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임시생활시설은 정부기관의 연수시설이나 민간 호텔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항만에서 감염병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주빈의 반대를 극복하고 상시 수용 가능한 임시생활시설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포트스루(Port-through)플랫폼과 연계된 방역체계의 일부로써 임시생활시설이 필요하다. 부산시는 감천항에서 외국인 선원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안전한 항만을 위해 포트스루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News1, 2021). 포트스루플랫폼은 선박 정박 전 해양환경 맞춤형 드론을 활용한 진단 키트 배송·회수, 마스크 패치에 호흡, 기침 등으로 타액을 포집하는 검체 수집, 선원의 검체 데이터 식별을 위한 안면인식 바코드 출력시스템, 항만 근무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알림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는데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플랫폼계획에는 확진자 혹은 확진의심자의 격리방안이 빠져있다. 따라서 포트스루플랫폼과 연계한 방역체계로써 외국인 선원의 임시생활시설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 선원을 위한 임시생활시설은 항만방역 관리강화방안의 하나로써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방역 관리강화방안13)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항만근로자 가운데 격리자 발생 대비 적정규모 임시격리시설 확보를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항만현장에서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임시격리시설로써 활용 가능한 외국인 선원의 임시생활시설이 필요하다.

3.3 부유식 임시생활시설 제안

이상과 같은 전제조건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의 전용 임시생활시설로써 선박은 구조적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육지에 별도로 계획해야 하지만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입지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필요성과 전제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써 항만구역 내 부유식 임시생활시설을 제안한다.

여기서 제안하는 부유식 임시생활시설은 해상에 떠 있는 부체 위에 건설하는 격리시설이다. 이 시설은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과 해상도주를 막기 위해 항만구역 내에 설치하며 외국인 선원 증가 혹은 인원 변동에 대응하고 다른 항만으로 이동하거나 추가 설치도 가능하도록 모듈로써 계획한다. 또한 항만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포트스루플랫폼과 연계하고 해양수산부의 항만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항만 근로자 임시격리시설로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러한 부유식 임시생활시설은 경비가 철저하고 민간인 접촉이 없는 항만구역 내 수역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상에서 위치 이동이 가능하며 모듈계획에 의한 유닛시설의 결합을 통해 감염상황에 맞춰 증설 및 축소가 가능하다. 또한 부유식 임시생활시설은 하부부체, 상부구조물, 계류시설 등 구성요소별로 공장건조와 현장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서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설치 후 바로 이용이 가능하여 감염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4. 부유식 임시생활시설 계획

4.1 입지선정

1) 입지항만선정

부유식 임시생활시설의 입지선정을 위해 우선 항만을 정하여야 한다. 임시생활시설은 외국인 선원의 이동성 및 격리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입항항만 혹은 입항항만에서 가까운 항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재 두 개 권역으로 나누어 임시생활시설을 마련하던 것을 다섯 개 권역14)으로 나누고 권역 내에서 외국인 선원 입항이 가장 많거나 권역의 중심에 위치한 항만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따라서 Table 1에서 19개 항만에 대한 외국인 선원 입항 현황을 분석하여 Fig. 3과 같이 다섯 개 권역에서 각각 부산항(부산항, 감천항, 거제항, 창원항), 평택항(인천항, 평택항, 당진항, 대산항, 군산항), 여수항(여수항, 광양항, 통영항, 사천항), 포항항(포항항, 울산항, 동해항, 속초항), 제주항(제주항, 목포항)을 부유식 임시생활시설의 입지항만으로 정하였다.16)

Fig. 3.

Ports for floating temporary living facilities15)

2) 최종입지선정

다섯 개 입지항만에서 최종입지는 아래 입지조건을 검토하여 후보지를 선정하고 후보지 중에서 방역 및 격리조건을 만족하는 후보지를 최종입지로 정한다.

① 입지조건으로써 항만구역 내 정온수역이어야 하며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 크기의 수역이어야 하고 항만활동, 즉 선박통행, 선박계류, 하역 등에 지장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② 위 입지조건을 만족하는 후보지 가운데 최종입지는 방역 및 격리조건으로써 일반시민이나 항만근로자와의 접촉이 없는 곳, 시설보안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곳17), 확진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이송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Fig. 4는 5개 입지항만을 대상으로 제4차(2021∼2030) 전국항만기본계획의 항만구역 내에서 최종입지를 선정하여 표시하였다.

Fig. 4.

Final location within ports

선정된 항만의 최종입지는 다음과 같다. 부산항은 오륙도와 조도 방파제를 통해 정온수역이 형성되어 있는 부산해양 경찰서와 부산환경공단 영도사업소 사이 해양경찰서 부두 옆 방파제에 배치한다. 평택항은 아산만 내부에 위치하는 평택 당진 중앙부두 앞 방파제 옆에 배치한다. 여수항은 여수세계 박람회장 앞바다의 오동도 방파제 옆에 배치한다. 포항항은 영일만에 깊숙이 위치해 있는 포항구항 입구 방파제 앞쪽에 배치한다. 제주항은 제주외항의 방파제 안쪽에 배치한다.

4.2 시설규모계획

부유식 임시생활시설의 적정규모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 선원의 임시생활시설 입소현황에 따라 국내 전체 시설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다섯 개 입지항만별로 입항인원에 따라 분산하는 순서로 규모계획이 필요하다.

외국인 선원의 임시생활시설 입소현황을 Table 2에서 살펴보면 동해권역 일평균 전체현원은 246명이며 10월에 339명으로 최대이고 일최대 전체현원 역시 10월에 최대 436명으로 나타났다. 서해권역 일평균 전체현원은 91명이며 8월에 219명으로 최대이고 일최대 전체현원은 9월에 최대 364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전체 시설규모는 일평균 전체현원 최대 560명과 일최대 전체현원 800명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다섯 개 입지항만이 담당하는 각 권역의 외국인 선원 일평균 입항현황을 Table 5에서 살펴보면 전체 입항선원 중 부산항 34%, 평택항 25%, 여수항 16%, 포항항 15%, 제주항 10%를 차지한다. 이러한 분포에 따라 각 입지항만에 들어설 부유식 임시생활시설의 규모를 살펴보면 국내 외국인 선원 시설입소 전체현원 560~800명 가운데 부산항 190~272명, 평택항 140~200명, 여수항 90~128명, 포항항 84~120명, 제주항 56~80명 규모로 분포된다.

Volumetric plan of unit facilities by port zones (unit: persons)

4.3 유닛시설계획

1) 수용규모계획

부유식 임시생활시설은 모듈계획에 의해 적정 규모의 유닛시설(단위시설)을 만들어서 입지항만별 필요한 시설규모에 따라 유닛시설을 더하거나 감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구성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필요시에는 유닛시설별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Table 5에서 항만권역별 임시생활시설 수용 규모를 토대로 입지항만에서 설치 가능한 유닛시설의 적정크기는 외국인 선원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부산항은 4개 유닛(240명 수용), 평택항은 3개 유닛(180명 수용), 여수항과 포항항은 2개 유닛(120명 수용), 제주항은 1개 유닛(60명 수용)을 계획한다. 이 경우에 국내 전체 부유식 임시생활시설은 12개 유닛시설이 설치되어 1일 최대 720명을 수용할 수 있다. 한편 임시생활시설 운영현황에 의하면 입소인원 60명에 관리인력은 10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나의 유닛시설 내에는 입소자와 관리자를 위한 객실 70개 및 공용공간을 Fig. 5와 같이 계획한다. 하부부체는 폰툰타입 철제구조물로 계획하며 하부부체 내 공간에 각종 기계설비를 설치하고 바닥면적은 2,500㎡(50m×50m)으로 계획한다. 상부시설은 철골구조물로써 바닥면적 780㎡, 지상 4층, 높이 16m로 계획하며 유닛시설 기본계획안은 Table 6과 같다.

Fig. 5.

Basic conceptual diagram of unit facility

Basic plan of unit facility

2) 단위주거계획

현재 외국인 선원에게 제공되는 임시생활시설의 단위주거는 16.5㎡∼19.8㎡(5∼6평) 내외의 1인 객실로 샤워시설과 화장실만을 갖추고 있고 실면적이 작아 주거기능보다는 격리시설로서만 기능을 하다 보니 삶의 질과 인권차원에서 많은 취약점이 있다. 그러므로 임시생활시설이 단지 생명을 유지하고 필수적인 활동만을 하는 공간이 아닌 개인의 삶이 보장되는 거주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위주거의 적정면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거기본법」의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 그리고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서 나타난 1인당 주거면적을 분석하여 부유식 임시생활시설의 적정 단위주거면적을 산정하였다. 「주거기본법」에는 최저주거기준으로써18) 1인 가구의 최소주거면적 14㎡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 주거기준은 최저 선을 정한 것이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수준의 기준이 필요하다. 「주거기본법」 19조에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써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5년 제안된 유도주거기준(안)을 보면19) 1인 가구에 방 2개, 면적 33㎡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유식 임시생활시설의 단위주거 적정면적은 외국인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3.12㎡ (4.8m × 6.9m)에 방 2개 규모로 계획한다. 하지만 비용을 살펴보면 현재 임시생활시설의 1인당 숙박비는 1박에 10만원 내외로 14일에 140만원의 비용을 부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단위주거 면적이 2배로 늘어나면 비용도 1.5배∼2배 정도 증가해서 숙박비가 최소 210만원∼28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 Fig. 6과 같이 기존의 단위세대 규모인 A타입(18.63㎡)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B타입(33.12㎡)으로 공간구성을 다양화해 입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Fig. 6.

Unit dwelling plans

3) 동선계획

시설 내부동선은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선원과 운영인력의 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한다. 시설 내는 오염구역과 중간구역 그리고 비오염구역으로 구분한다. 오염구역은 외국인선원이 격리된 객실 공간과 검사를 받는 의료공간이 해당되고 중간구역은 식사와 의료용품 등을 오염구역으로 가져가는 이동통로가 해당되며 비오염구역은 외국인선원의 접근이 통제된 공간으로써 운영인력객실, 사무공간이 등이 해당된다. 또한 층별로도 공간을 엄격히 분리하여 감염구역과 비감염구역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계획한다.

4) 평면계획

유닛시설의 평면계획은 Fig. 7과 같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환기와 채광에 유리한 편복도형식의 건물 2동을 배치하고 가운데 엘리베이터와 계단실 각 2개와 중정을 계획한다. 먼저 1층은 사무공간, 의료공간, 운영인력객실로 구성되며 사무공간은 운영인력이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사무실, 상황실, 회의실 등을 계획하고 외국인 선원 이탈과 외부자 침입을 막기 위해 CCTV와 방송설비를 설치한다. 의료공간은 검체채취실, 의료지원실, 보호구 탈의실, 폐기물 임시보관소 등을 계획한다. 운영인력객실은 10개를 계획하고 객실에는 침대, 샤워실, 화장실, 세면대 등을 설치한다. 외부공간에는 선박 계류시설과 의료선 정박을 위한 공간을 계획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긴급 후송과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격리된 선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중정을 계획한다.

Fig. 7.

Floor plans of unit facility

다음으로 2∼4층은 입소자 객실로 층당 객실 20개로 총 60개 객실을 계획한다. 객실은 1인 1실로 침대, 샤워실, 화장실, 세면대, 냉난방기, TV,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한다. 또한 각 실별로 급·배수시설과 화장실, 샤워시설, 세탁시설을 계획하고 비상방재시설로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을 계획한다.

5) 설비계획

부유식 임시생활시설의 설비계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관리청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을 준용하여 계획한다. 공조설비는 전용 급·배기 설비를 구축하여 객실 내 급기와 배기를 분리하고 공기 역류로 인한 감염의 확산 및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구체적으로 급기설비는 전외식 방식을 사용하고 객실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다른 객실로 재순환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환기횟수는 1시간에 최소 6회 이상 되도록 하고 객실에 오염된 공기가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객실 급기구에 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한다. 배기설비는 헤파필터21)를 통해 전량 외부로 배출하고 객실에서 나오는 배기덕트는 단독으로 설치하고 배기구는 지상에서 2m 이상에 설치한다.

4.4. 유닛시설 조합계획

유닛시설의 조합은 입지항만의 현장여건과 입소자 증감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합하고 시설 전체가 안정적인 클러스터를 생성하기 위해 Table 7과 같이 조합한다. 또한 객실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객실끼리 마주보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해상조건에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태로 조합한다.

Combination of unit facilities

다섯 개 입지항만에서 시설규모에 따른 유닛시설의 조합을 계획하면 Fig. 8과 같이 부산항은 시설규모계획을 통해 240명의 수용인원이 들어가는 4개 유닛의 조합으로 계획하고 입소선원이 증가하면 유닛시설 1개를 추가해서 최대 유닛을 5개로 하며 이때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십자형태 (+)로 조합한다. 평택항은 시설규모계획을 통해 180명 수용인원이 들어가는 3개 유닛을 일자형태로 조합하고 여수항과 포항항은 시설규모계획을 통해 120명 수용인원이 들어가는 2개 유닛을 조합하며 제주항은 시설규모계획을 통해 60명 수용인원을 위해 1개 유닛을 배치한다.

Fig. 8.

Arrangement of unit facilities

5. 결 론

본 연구는 항만구역에서 외국인 선원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유식 임시생활시설을 계획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선정에서 항만별 외국인 선원 입항현황을 분석하여 국내 항만을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 부산항, 평택항, 여수항, 포항항, 제주항을 부유식 임시생활시설의 입지항만으로 선정하였다. 입지항만 내에서 정온수역, 항만활동에 지장이 없는 곳, 일반시민이나 항만근로자와의 접촉이 없는 곳, 임시생활시설의 보안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곳,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이송이 가능한 곳을 최종입지로 선정하였다.

둘째, 시설규모계획은 외국인 선원의 임시생활시설 입소현황에 따라 국내에 필요한 전체 시설규모를 추정하여 5개 항만권역별로 부산항 190~272명, 평택항 140~200명, 여수항 90~128명, 포항항 84~120명, 제주항 56~80명으로 나누어 수용규모를 산정하였다.

셋째, 입지항만별 임시생활시설 필요규모를 토대로 유닛시설의 적정크기를 선원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항 4개 유닛(240명 수용), 평택항 3개 유닛(180명 수용), 여수항과 포항항 2개 유닛(120명 수용), 제주항 1개 유닛(60명 수용)을 계획하였고 이 경우 국내 전체 부 유식 임시생활시설은 12개 유닛시설로써 1일 최대 72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넷째, 단위주거는 주거실태조사의 1인당 주거면적과 유도주거기준(안)의 1인 가구면적을 분석하여 33.12㎡(4.8m × 6.9m)에 방 2개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거주비용을 고려하여 A타입(18.63㎡)과 B타입(33.12㎡)으로 계획하였다. 동선계획은 크게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 그리고 중간구역으로 구분하고 외국인선원과 운영인력의 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였다. 평면계획은 환기와 채광에 유리한 편복도형식으로 건물 2동을 배치하고 가운데 엘리베이터와 계단실 그리고 중정을 계획하였다. 1층은 사무공간, 의료공간, 운영인력객실 10개와 외부공간인 중정을 계획하고, 2∼4층은 입소자 거주구역으로 층당 선원객실 20개, 총 60개의 객실을 계획하였다.

다섯째, 유닛시설은 입소자 증감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유닛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조합하고 시설배치는 최종입지로 선정된 부산항, 평택항, 여수항, 포항항, 제주항에 시설규모계획에 따라 유닛시설을 조합하여 배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부유식 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이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인 제1급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 과제로 부유식 임시생활시설의 세부 건설비용 추산을 통해 계획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Notes

1)

Central Accident Management Headquarters & Central Quarantine Countermeasures Headquarters(2020), Guidelines for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emporary Living Facilities for Arrivals, 4th Edition.

2)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 Fisheries(2020), Procedures for applying for admission to temporary living facilities for foreign sailors entering ports, https://www.portbusan.go.kr.

3)

Ministry of Justice(2021), Notice of Information Disclosure Decision, Receipt No.7641134.

4)

법무부 정보공개 자료(접수번호 7641134)를 분석하여 작성함

5)

동해권역 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청, 마산청, 울산청, 동해청, 포항청이고 서해권역 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청, 여수청, 군산청, 목포청, 평택청, 대산청임

6)

해양수산부 코로나19 긴급대응반 담당자와 전화통화 후 메일로 회신(2020.12.16.) 받은 자료

7)

서해권역의 7~8월 임시생활시설 입소자수에는 여수해경연수원 입소자수가 포함

8)

해양수산부, 코로나19 긴급대응반 내부자료를 정리함

9)

Central Accident Management Headquarters & Central Quarantine Countermeasures Headquarters(2020), Guidelines for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emporary Living Facilities for Arrivals, 4th Edition.

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Medical Policy(2020), Study on Standard Operating Plan for Temporary Living Facilities, p.12.

11)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2021b), Notice of Information Disclosure Decision, Receipt No.7899236.

12)

Choi, I. H.(2020), 2020 Government audit data, National assembly member press release.

13)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2020a), Current Status of Port Quarantine Measures and Measures to Strengthen Management, https://www.mof.go.kr.

14)

다섯개 권역으로 나눈 것은 Table 1의 자료에서 외국인 선원 일평균 입항인원이 100명을 초과하여 많이 입항하는 항만을 고려하여 부산항·감천항권역, 울산항·포항항권역, 인천항·평택항권역, 광양항·여수항권역, 제주항·목포항권역으로 분산하여 배치하였음

15)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2020b), 4th(2021-2030) National Port Framework Plan, Notice No.2020-231.

16)

평택항과 포항항의 경우 인천항이나 울산항보다 입항하는 외국인 선원의 수는 적지만 권역 내 중심 위치에 있어서 입지항만으로 선정하였음

17)

항만구역 내 임시생활시설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2항의 보안 2등급(경계수준) 혹은 3등급(비상수준)으로 보안등급을 정하여야 함

18)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2019), Framework Act on Residence, Article 17, Act No. 16391, https://www.law.go.kr.

19)

Slow News(2020), The problem is lowest housing standards, https://slownews.kr.

20)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19), Guidelines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Inpatient Care beds designated by the State. pp.18-19.

21)

미세한 입자를 대부분 걸러낼 수 있는 고성능 필터로 공기 중에 있는 0.3㎛ 크기 입자를 99.97% 이상 거를 수 있어 무균실, 의학 실험실 등에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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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2021b), Notice of Information Disclosure Decision, Receipt No.7899236.
[19]. News1. 2021.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has developed a port-through platform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of ships from entering foreign countries. https://www.news1.kr.
[20]. Slow News. 2020. The problem is lowest housing standards. https://slownews.kr.

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Fig. 1.

Entry process of foreign sailors1)

Fig. 2.

Procedures for entering temporary living facilities of foreign sailors2)

Fig. 3.

Ports for floating temporary living facilities15)

Fig. 4.

Final location within ports

Fig. 5.

Basic conceptual diagram of unit facility

Fig. 6.

Unit dwelling plans

Fig. 7.

Floor plans of unit facility

Fig. 8.

Arrangement of unit facilities

Table 1.

Status of arrival of foreign sailors by ports 4) (unit: persons)

Year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Annual aver. Daily aver.
Port
Total 1,327,034 1,341,103 1,591,912 161,325 1,646,120 2,028,458 151,781 138,934 1,431,183 1,259,756 1,518,801 4,217
Gamcheon 47,894 46,806 51,603 54,377 53,646 54,326 53,930 55,101 58,738 46,805 52,322 145
Geoje 10,277 9,278 8,047 9,803 10,082 9,600 8,664 8,084 6,567 6,595 8,699 24
Gwangyang 101,978 105,598 110,137 129,232 125,503 125,987 115,905 108,926 105,721 102,764 113,175 314
Gunsan 27,443 29,654 28,392 28,478 28,690 27,886 27,815 27,180 23,883 29,982 27,940 78
Dangjint -  -  -  -  19,469 26,680 26,729 24,670 26,458 22,164 24,361 41
Donghae 25,637 25,173 24,158 24,900 24,907 24,747 26,182 28,850 27,863 21,372 25,378 70
Mokpo 16,827 17,274 17,825 17,912 16,593 14,555 13,319 12,275 13,739 11,226 15,154 42
Busan 371,025 403,333 428,480 422,933 411,535 568,536 433,436 413,210 439,157 362,062 425,370 1,182
Sacheon 3,274 3,042 3,068 2,847 2,785 3,294 3,011 2,739 2,071 1,454 2,758 8
Daesan 41,099 45,620 45,314 46,158 50,757 53,153 55,779 54,630 51,674 53,285 49,746 138
Sokcho 830 765 4,905 3,078 1,830 1,801 9,060 4,151 5,623 1,469 3,351 9
Yeosu 90,136 109,383 111,103 99,389 110,029 116,699 120,414 121,427 127,701 146,968 115,324 320
Ulsan 169,892 127,137 159,231 168,643 165,498 166,514 169,406 167,442 165,298 168,086 162,714 452
Incheon 192,415 173,254 241,447 235,750 214,331 241,670 187,550 183,907 179,437 136,406 198,616 552
Jeju 43,565 60,519 171,010 224,402 239,753 427,270 96,099 17,030 25,288 1,190 130,612 362
Changwon 32,227 25,103 29,218 29,221 32,400 31,090 28,371 26,739 28,847 27,802 29,101 81
Tongyeong 8,483 8,205 9,289 7,822 5,925 6,087 6,312 8,061 8,046 6,323 7,455 21
Pyeongtaek 98,576 106,925 104,440 110,458 91,729 89,348 91,101 87,872 93,427 74,210 94,808 263
Pohang 45,456 44,034 44,245 45,922 40,658 39,215 38,698 37,050 39,074 39,593 41,394 115

Table 2.

Status of foreign sailors entering temporary living facilities8) (unit: persons)

Area Sortation Jul. Aug. Sept. Oct. Nov. Dec. Aver.
East Sea Area/Toyoko Inn Hotel (440 rooms) Daily average admission 57.63 33.81 44.7 52.52 43.73 39.73 46.48
Daily average total headcount 251 206 262 339 172 183 246.00
Day max admission 152 70 109 111 67 80 101.80
Daily average total headcount 380 347 400 436 341 229 380.80
West SeaArea/Bernoulli Hotel (370 rooms) Daily average admission 23 11.19 20.93 16.58 28.23 33.2 22.18
Daily average total headcount 87 42.5 108 116 56 137 91.08
Day max admission 76 30 197 89 97 73 97.80
Daily average total headcount 122 288 364 335 255 358 272.80

8) 해양수산부, 코로나19 긴급대응반 내부자료를 정리함

Table 3.

Status of temporary living facilities operational staff (As of October 27, 2020)

Category (unit) Hotel A Hotel B Hotel C Hotel D Hotel E Hotel F Hotel G Total
Number of rooms (rooms) 525 715 453 252 400 360 370 3,075
Total number of people (persons) 56 135 58 54 104 50 35 492
Public manpower (persons) 20 61 34 34 27 14 20 210
Private manpower (persons) 36 74 24 20 77 36 15 282
Number of rooms per person(rooms) 9.4 5.3 7.8 4.7 3.8 7.2 10.6 6.3

Table 4.

Classification of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and temporary living facilities

Classification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Temporary living facilities
Legal basis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Disaster relief act」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Quarantine act」
Type of disaster Natural disaster Social disaster
Disaster factors Typhoons, Floods, Heavy rain, Earthquakes, etc. Infectious disease
Facility target Victims Short-term foreigners (Confirmed as negative)
Facility type Accommodation facilities of educational and training facilities, facilities of national and public schools, village halls, senior citizen centers State-designated facilities, Existing Hotel
Designation requirements Convenience, Accessibility, Safety Isolation, Non-accessible, Non-contact
Period of Residence Within 6 months 14 days

Table 5.

Volumetric plan of unit facilities by port zones (unit: persons)

Port Zone Busan Port Zone (Busan, Gamcheon, Geoje, Changwon) Pyeongtaek Port Zone (Pyeongtaekt, Incheon, Dangjin, Daesan, Gunsan) Yeosu Port Zone (Yeosu, Gwangyang, Tongyeong, Sacheon) Pohang Port Zone (Pohang, Ulsan, Donghaeang, Sokcho) Jeju Port Zone (Jeju, Mokpo)
Daily average Foreign sailors entering port composition ratio 34% 25% 16% 15% 10%
Daily average max total headcount 190 140 90 84 56
Daily max total headcount 272 200 128 120 80
Unit facilities (Capacity) 4 units (240) 3 units (180) 2 units (120) 2 units (120) 1 unit (60)

Table 6.

Basic plan of unit facility

Planning Conditions Plan Contents
Number of people entering (Sailors) 60 people
Operational personnel Around 10 people
Total number of rooms 70 rooms
Resident room size Type A - 2.4m × 6.9m(16.56㎡)
Type B - 4.8m × 6.9m(33.12㎡)
Platform size 2,500㎡(50m × 50m)
Building floor area 780㎡
Facility size 4 stories(16m) high

Table 7.

Combination of unit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