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ethics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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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해항만학회 연구윤리 규정

  • 2007년 10월 8일 제정
  • 2009년 3월 18일 개정
  • 2010년 5월 4일 개정
  • 2012년 3월 5일 개정
  • 2016년 4월 21일 개정
  • 2020년 3월 20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항해항만학회(이하 ‘법인’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논문집 '한국항해항만학회지'(이하 ‘학회지’라 한다) 및 기타 간행물의 게재 논문과 관련하여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저자의 연구윤리

제2조(표절)<개정 2010.5.4.>

  • ① 저자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다음과 같은 경우는 표절로 볼 수 있다.
    • 1.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핵심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함.
    • 2.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사용한 경우.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함.
    • 3. 연구계획서, 제안서, 강연 자료 등과 같이 타인의 미출판물에 포함된 핵심 아이디어나 문장, 표, 그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 4. 통상적으로 타인의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출처 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 사용하는 경우
  • ③ 다음과 같은 경우는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 타인의 표현 또는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경우
    • 2. 여러 개의 타인 저작물의 내용을 편집하였더라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출처 표시를 한 편집 저작물의 경우
    • 3.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것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 4.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표절이 아닌 것으로 분명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제2조의 2(위조와 변조)<개정 2010.5.4.>

  • ①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위조 행위나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설문조사에서 설문자의 의견을 조작하여 연구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변조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저자는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하여 일차자료와 이차자료를 고의로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안 된다. 실수에 의한 연구 데이터의 오류도 위․변조에 해당할 수 있다.

제2조의 3(왜곡)<개정 2010.5.4.>

  • ① 저자는 학문의 발전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연구데이터가 정확하더라도 저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조의 4(저자됨)<신설 2020.3.20.>

  • ①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저자로 인정 한다.
    • 1. 연구 설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많은 기여를 한 경우
    • 2. 논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한 경우
    • 3. 논문 투고 전 최종 검토 및 승인을 한 경우
    • 4. 연구의 정확성이나 진실성과 관련된 이슈가 제대로 조사 되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
  • ② 단순 재정 취득, 자료수집, 일반적인 감독의 역할과 같이 연구 수행과 논문 작성에 기여했지만 저자보다 참여도가 낮은 연구자는 “기여자”라고 한다.

제3조(출판 업적)

  •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4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개정 2010.5.4., 2012.3.5.>

  • ① 저자는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 데이터나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게재․출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1.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출간하는 경우
    • 2. 연구용역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출간하는 경우
    • 3. 이미 게재된 논문들을 모아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
    • 4.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게재․출간하면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 5. 학술지에 짧은 서간논문(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을 게재한 후 이를 긴 논문으로 바꾸어 게재․출간하거나, 연구 데이터,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수행과정의 정보 등을 추가하여 게재․출간하는 경우
    • 6.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및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간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에 게재되는 경우
    • 7.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및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양서, 대중잡지 등 비학술용(非學術用) 출판물에 쉽게 풀어 써서 게재․출간하는 경우
    •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게재․출간으로서 학문적 진실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는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허용된다.

제5조(인용 및 참고 표시)

  •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미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2장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제7조(편집위원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논문의 취급)

편집위원은 회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의뢰)<개정 2016.4.2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을 피해야 함은 물론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저자로부터 이의가 제기가 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비공개)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장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제11조(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2조(심사원칙)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3조(심사결과기술)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4조(비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위원회 및 기타

제15조(위원회)<신설 2009.3.18.>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6조(연구윤리규정 서약)

신규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연구윤리규정의 발효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게재 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개정 2016.4.21.>

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 - 회지에서 논문목록 삭제
  • - 본 규정 세칙 제3조의 연구부정행위자는 향후 논문투고 금지 (최소 3년 이상)
  • - 본회 홈페이지에 공지
  • -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

제18조(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학회 정관의 규정(제23조 이사회의 기능)에 따른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윤리규정의 공지)

회원들에게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짝수 월의 첫 주에 이메일로 전 회원들에게 연구 윤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공지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항해항만학회 연구윤리규정 시행 세칙

  • 2007년 10월 8일 제정
  • 2009년 3월 18일 전면개정
  • 2010년 5월 4일 개정
  • 2012년 3월 5일 개정
  • 2015년 4월 8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항해항만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5조에서 정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세칙은 한국항해항만학회지(이하 “회지”라 한다)에 투고하여 게재되는 논문과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결과물 제출 등 학회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2.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적절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4. 중복게재 : 이미 발표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적절한 승인 혹은 출처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0.5.4.>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8.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 또는 연구지원 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를 행하였는지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와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 그 책임자와 부정의 정도 및 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련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및 평가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2012.3.5개정)

제4조(기 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위원회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 성)

  • 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는 당연직으로 회장, 편집위원장,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3.5.>
  • ②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학회의 회원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3.5.>
  • ④ <삭제 2012.3.5.>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논문집편집위원장을 간사로 한다.

제7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학회에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명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보내용이 허위인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위원회는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예비조사위원회)

  • ① 위원장은 제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위원 전원을 동일기관 소속으로 구성하지 아니한다.(2015.4.8. 개정)

제10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11조(예비조사의 결과보고)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자료

제12조(본조사 기간 및 방법)

  •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내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본조사 위원회 구성)

  • ① 조사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본조사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학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조사위원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④ 당해조사 사안과 이해 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본조사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기피, 제척, 회피)

  •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출석 및 자료 제출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 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본조사결과 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2.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 3.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여부
    • 4. 관련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 6. 조사위원명단

제19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 ①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장 검증이후의 조치

제21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회장은 피조사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학회의 정관에 따른다.

제22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및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재심의)

  •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기타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본 세칙은 2007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전면 개정 세칙은 200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201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201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Print ISSN: 1598-5725
Online ISSN: 2093-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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