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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요 약

자유무역지역제도는 1970년부터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입주기업에게 조세 감면 및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무역물동량 증가를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서는 항만 물동량의 증가로 발전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어, 현재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시행되어 온 자유무역지역제도의 발전 방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역할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물품보관을 목적으로 한 내국 물품의 관세영역으로 재반출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간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으로 자유무역지역을 국제물류허브 및 글로벌배송센터로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ABSTRACT

The free-trade-zone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industrial-complex-type free-trade zones with a focus 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since 1970, and was intended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increase trade by providing benefits such as tax reduction and deregulation to tenant companies. However, foreign investment in these industrial-complex-type free trade zones has decreased significantly. On the other hand, port-type free-trade zones have great potential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for development due to the increase in port traffic. The developmental trends in the free-trade-zone system have been studied primarily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ose studies must be extended. In this paper, the role and operation of free-trade zones are examined and problems highlighted. We analyzed a business model specialized in port-type free-trade zones to identify problems, propose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for re-exporting domestic goods to the customs area for storage , and upgrade overall operations. The effects of our measures were analyzed by simple simulation. These proposed improvements in the operation of port-type free-trade zones will help attract foreign companies to these international logistics hubs and global delivery centers.

1. 서 론

WTO 체제하에서 글로벌 무역자유화 및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전으로 국가 간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기업 간 경쟁은 국내를 넘어 국외로 확장되면서 기업 경쟁력 제고의 방안으로 생산의 분업화, 생산거점의 세계화, 글로벌 SCM 및 물류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전략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글로벌 기업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고 감축, 원가 절감 및 품질 향상 등 기본적인 경쟁전략뿐 만 아니라 각국에서 시행 중인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를 이용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는 국경 내 일정구획에 조세 감면, 각종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수출 지원, 외국인투자 유치 등의 목적으로 지정된 특정 지역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및 종합보세구역 등 다양한 경제특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제도는 1970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1970년대와 비교하였을 때, 세계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반적인 글로벌 무역환경이 변화하였다. 글로벌 무역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할 자유무역지역 제도는 1970년도 제정 이후 2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변화하고 있는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중 첫 번째는 국제 분업화이다. 세계 각지에서 생산된 부품 또는 반제품이 특정 지역으로 집중된 후 완제품을 최종 조립하여 생산하는 국제 분업화가 국제 무역량 증가를 가져왔다. 1990년대 이전의 방식은 생산 공장을 현지에 설립하여 상품을 제조하고 그 시장 내에서 판매하던 방식이었으나 이후에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본사에서 해외의 생산공장 및 공급업체간 SCM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후 서비스 공급업체 및 R&D센터까지 본사에서 통합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의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는 세계 경제의 이동이다. 과거 미국과 EU(유럽연합), 일본 등이 세계경제의 중심이었다면 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 등 신흥시장을 거쳐 아시아 및 중동 등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반면 미국, EU 및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국내회귀 현상(Reshoring)도 두드러지게 나타나 나날이 무역환경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
세 번째는 무역장벽이다.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NMC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및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통하여 세계시장은 점차 블록화 되어가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대테러방지 민관협력프로그램인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등은 새로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무역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1970년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시행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의 정책적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자유무역지역에서도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을 중점으로,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선행연구

자유무역지역 관련 연구는 197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본격적인 연구는 2000년대부터 진행되었다.
Han et al.(2007)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방안으로 국제 비거주자재고관리(VMI; Vendor Managed Inventory)를 적극 도입하여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동아시아권의 물류Hub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비거주자의 명의로 통관이 가능하도록 가칭 “세관사무관리인”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의 다양한 법령의 개정 및 자유무역지역 운영과 화물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Jang(2012)은 미국 자유무역지역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화물관리방안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체제를 마련하여 주기적 정책효과 검토 및 제도 보완 절차를 마련하고, 반출입 물품, 제조공정 및 입주업체 등에 대한 관리권자의 사후관리 강화하며, 통제시설 등 기본 여건 및 재고장부시스템 등에 대한 세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Lee et al.(2014) 외국인 투자유치 패턴에 적합한 투자 유인 결정 요인과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결합하여 자유무역지역의 기능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유무역지역을 선도형 자유무역지역(1종)과 특화형 자유무역지역(2종)으로 구분하여 특성화 방향 및 인센티브 지원 방향을 이원화하고자 법제도를 제안하며, 해당 기능 재정립 방안에 의거하여 신규 제도 도입 부분, 기존 제도에 대한 개정 부분 등을 제안하였다. 기존 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인센티브 강화, 관리·운영관련 제도개선, 사업 환경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관련 제도개선 방안 등이며 신규 제도로는 클러스터 구축지원관련 사항, 사후평가제도 도입 등이 해당한다.
Ham(2015)은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현황과 유사제도를 비교함과 동시에 동북아지역 국가의 자유무역지역 제도 등을 비교 분석하여 자유무역지역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사전적 세제지원 정책 도입, 유사제도와의 통합운영 등의 정책적 측면과 총괄 전담기관의 설치와 같은 관리·운영적 측면 및 장치기간 제한 폐지, 자유무역지역 내 생산물품에 대한 FTA협정 적용 등과 같은 제도적 측면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Han(2018)은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인 인천공항 공항물류단지내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의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상 국내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 간주 여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사용소비신고 등 통관제도의 개선에 따른 성공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한 글로벌배송센터 유치로 물류기업의 매출증대, IT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관련 산업 생산유발, 고용증대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계기가 됨을 시사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해외 자유무역지역 제도와 비교 등을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강화 또는 유사제도와의 통합 등에 대해 제도 전반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현황과 관련 법령의 발전과정을 분석하여 자유무역지역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여 자유무역지역 법령 상 화물관리절차의 근소한 개선을 통하여도 충분히 동북아시아 물류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타 연구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장에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자유무역지역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3. 자유무역지역 현황

3.1 자유무역지역 정의

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이라 함은 ‘한 국가 내의 일정 면적의 구획을 정하여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 위치하지만 외국의 영역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으로 반출입하는 화물에 대하여 통관 절차 등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화물의 수출·입 및 중계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는 경제활동 특별구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목적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의 4가지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역개발이라는 공통된 목적과 무역진흥이라는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주목적 및 국제물류의 원활이라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주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조․물류․유통․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도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3.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현황

자유무역지역의 유형에 따라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이나, 관리권자는 유형에 따라 산업단지형은 산업통상자원부, 항만형은 해양수산부, 공항형은 국토교통부이다.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마산, 군산, 대불, 율촌, 울산, 김제, 익산으로 총 8개가 지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익산을 해제함으로써, 7개가 지정․운영 중이며, 관리기관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각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하고 있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및 평택·당진항 5개 지역에 지정되어 있고, 항만공사가 설치된 지역은 관할 항만공사가 관리기관이며, 그렇지 않은 곳은 관할지방해양항만청이 관리기관이 된다.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은 인천국제공항 1개 지역에 지정되어 있고 인천공항공사가 관리기관이다.

3.3 자유무역지역의 화물관리 절차

자유무역지역은 전반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에 적용되지만, 자유무역지역의 모든 사항에 대한 규정을 담기에는 부족하고 자유무역지역도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해당하므로 자유무역지역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규정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에 적용받는다. 자유무역지역의 화물관리는 외국물품의 반입, 외국물품의 반출, 내국 물품의 반입, 내국물품의 반출 등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외국물품의 반입 절차는 해당 부두 내 환적물품 및 수리된 수출물품을 제외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입주기업체는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반입신고는 하선 절차가 완료된 후부터 가능하고 House B/L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선장소로 지정된 입주기업체에 컨테이너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Master B/L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컨테이너보관창고(CY)에서 반출·반입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하여는 컨테이너 단위로 반입신고 하여야 한다.
외국물품의 반출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외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부터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로는 그 목적에 따라 수입통관, 보세운송, 일시반출, 역외작업반출 및 폐기반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입통관 및 보세운송 후 반출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후 원상태로 보관 중인 외국물품은 일반적인 일반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와 동일하게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의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내국물품의 반입은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은 입주기업체가 반입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창고관리시스템(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을 운용하여 자체적으로 재고관리는 하는 경우에는 내국물품에 대한 반입신고 의무가 없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내국물품을 반입 관련 신고를 하는 경우는 있다.
내국물품의 반출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내국물품 중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외반출신고를 통하여 해외로 반출이 가능하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한 국내로의 반출은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므로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통하여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내로 재반출은 불가하다.

3.4 자유무역지역의 혜택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금전적 혜택으로는 저렴한 임대료의 제공 및 추가 감면, 법인세 등 조세 감면의 혜택이 있으며, 절차적 혜택으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 보류상태로 제조·가공,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자율성 부여 및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한 세액 부담 완화 등의 혜택이 있다.

3.4.1 금전적 혜택

금전적 혜택으로는 크게, 저렴한 임대료 및 추가감면, 법인세 등의 조세감면이 있다.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은 대부분 임대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주변 지역에 비해 15% ∼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3년마다 임대료를 공고하고 있는데,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은 129원,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은 321원으로 공고하였으며, 기존 입주기업의 경우 약 6년에 걸쳐 임대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의 경우 추가 우대 규정을 규정하여,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면제 해준다.
기타 세제혜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 1,000만 불 이상, 물류업종은 500만불 이상일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된다. 취득세 및 재산세 등도 외국인투자금액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3.4.2 절차적 혜택

자유무역지역이 관세선 밖에 위치함으로써 관세가 유보된 상태로 제조가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가공의 범위를 넘어선 분할, 합병, 재포장 및 라벨링 등의 보수작업에 대하여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추가로 국제물류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것만으로도 수출에 갈음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공되는 절차적 혜택으로는 “사용소비신고”,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 및 “국외반출신고”가 있다.

4.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비즈니스 모델 검토

4.1 수입물품 가공 후 국내외 반출 모델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형태로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분할, 합병, 재포장 및 라벨링 등의 작업을 거친 후 국내·외로 반출하는 형태이다. 해당 모델은 미국의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취급하는 A사를 비롯하여 홈쇼핑 회사인 일본의 S사 등 여러 기업들이 항만형 자 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복합물류창고를 이용하여 국제집배송센터로 활용하는 형태로 해당 모델을 이용하고 있다.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으로부터 대량으로 외국물품을 복합물류창고에 입고하고 관세청 UNI-PASS를 이용하여 반입신고를 전송한다.
② 보세상태로 보관하며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된다.
③ UNI-PASS를 이용하여 “사용소비신고” 전송 후 세관의 심사를 거쳐 수리되면,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에서 “반출”로 처리되어 관리가 종결된다. 이후부터 입주업체의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낱개 단위로 자율관리하게 된다.
④ 팔레트 또는 박스 단위의 화물을 분할, 합병, 재포장 및 라벨링 등을 거쳐 출하단위에 맞게 작업한다.
⑤ 수입통관을 거쳐 국내의 수요처로 양도하여 반출하거나, “국외반출신고”를 거쳐 해외 수요처로 선적하기 위하여 반출한다. 반출이 완료되면 입주업체의 재고관리시스템에서 출고처리 한다.

4.2 수입물품 분할-합병 후 보세운송 모델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중 비교적 활용도가 높은 형태로서 조선기자재의 유지·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물류업체 B사 등이 이용 중인 모델이다.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화물에 대한 물리적인 제조․가공이 없는 단순 B/L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사용소비신고대상에 포함하므로 사용소비신고 후 분할·합병, 보세운송 및 반입신고(사용신고 갈음)의 절차를 이용하면 업무의 편의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다.
해당 모델을 활용하면 보세판매점인 면세점에 외국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도 B/L분할을 여러 차례 신고해야 하는 절차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취급 업체인 국내 N사 등이 해당 모델을 활용하고 있으며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으로부터 대량으로 외국물품을 복합물류창고에 입고하고 관세청 UNI-PASS를 이용하여 반입신고를 전송한다.
② 보세상태로 보관하며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된다.
③ UNI-PASS를 이용하여 “사용소비신고” 전송 후 세관의 심사를 거쳐 수리되면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에서 “반출”로 처리되며 관리가 종결된다. 이후부터 입주업체의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낱개 단위로 자율관리하게 된다.
④ 화물을 보세공장 또는 보세판매장에서 요청하는 수량에 맞게 분할, 합병, 재포장 및 라벨링 등을 거쳐 출하단위에 맞게 작업한다.
⑤ 보세운송신고 후 반출이 완료되면 입주업체의 재고관리시스템에서 출고처리 한다. 화물이 보세공장 또는 보세판매장에 도착하면 반입신고를 한다.

4.3 전자상거래 글로벌배송센터 모델

해당 비즈니스 모델은 전자상거래물품의 글로벌배송센터 역할로서 주로 해외에 소재한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국외 반출하는 모델이며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으로부터 대량으로 외국물품을 글로벌배송센터에 입고하고 관세청 UNI-PASS를 이용하여 “품목단위 반입신고”를 전송한다. 국외반출대상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전송한 후 반입한다.
② 보세상태로 보관하며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 화물 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된다.
③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UNI-PASS를 이용하여 “사용소비 신고” 전송 후 세관의 심사를 거쳐 수리되면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에서 “반출”로 처리되며 관리가 종결된다. 이후 부터 입주업체의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낱개 단위로 자율관리하게 된다.
④ 팔레트 또는 박스 단위의 화물을 분할, 합병, 재포장 및 라벨링 등을 거쳐 출하단위에 맞게 작업한다. 일반적으로 배송센터에서 해외에서 내륙운송에 이용되는 택배용 송장을 미리 부착한다.
⑤ “국외반출신고”를 거쳐 해외 수요처로 선적하기 위하여 반출한다. 국외로 반출이 완료되면 입주업체의 재고관리 시스템에서 출고처리 한다.

4.4 비거주자 재고관리 모델

해당 비즈니스 모델은 비거주자가 소유권을 가진 화물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재고관리를 할 수 있는 국제물류거점의 역할로서 주로 내국물품을 수출하는 모델이며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국내 생산업체로부터 대량으로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내 복합물류업체에 반입하고 관세청 UNI-PASS를 이용하여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전송한다.
② 비거주자가 소유권을 가진 상태로 보관을 하며 복합물류 업체는 비거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자체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③ 비거주자에 요청에 따라 필요시에 팔레트 또는 박스 단위의 화물을 분할, 합병, 재포장 및 라벨링 등 출하단위에 맞게 부가 작업을 할 수 있다.
④ 제3국 구매자의 출하 요청에 따라 입주업체 명의로 “국외 반출신고”를 거쳐 선적하기 위하여 반출한다. 국외로 반출이 완료되면 입주업체의 재고관리시스템에서 출고 처리한다.

5.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5.1 자유무역지역 제도 개선의 필요성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들의 경우 수출 위주의 자유무역지역 제도 하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관세법상 보세구역과의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단순히 하역, 보관 등 보세구역의 역할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유치 및 지역개발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국제물류 원활화에 특화된 기능을 하도록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과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2004년에 기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자유지역과 물류업을 중심으로 한 관세자유지역을 통합하여 현재의 자유무지역 제도가 태동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외자유치를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성격과 목적을 가진 제도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글로벌 무역환경 및 물류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기 보다는 특화된 기능을 가지는 것이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 시키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을 나누어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다만, 현재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2개의 법률로 나눌 필요는 없을 것이며 현재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고시에 위임을 함으로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을 별도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비지니스 모델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규제는 내국물품에 대한 관세영역으로 재반출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무역지역이 국내에 위치하나 관세영역과 구별하여 세제 및 제도상의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투자 및 국제물류유치를 유도하고 자유무역지역 설립취지와 관련성이 적은 내국물품 반출을 엄격히 관리하여 사업목적과 무관한 영업활동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의도에서 시작한 불가피한 조치라 할 것이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내국물품의 반출에 대하여도 일괄하여 관세영역으로 반출을 제한하고 있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임대료 및 세제 혜택 등을 받아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복합물류기업들이 내국물품을 주로 보관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자유무역지역 설립취지와 상반되나, 비거주자가 보관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 한 물품에 대한 관세영역 재반출은 국제물류의 원활화를 위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제물류거점 및 글로벌배송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양방향 물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비거주자가 보관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영역으로 재반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5.2 제도개선에 대한 Case Study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중 비거주자 재고관리 모델을 대표적 예시로 하여 비거주자가 보관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재반출 가능하도록 개선할 경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Case Study는 다음과 같다.

5.2.1 전통적인 경우

[Fig. 6]의 “CASE A”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로 전통적으로 이용되는 물류형태이다. 일본에 거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 B사는 한국의 제조업체 A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수입하여 일본 소재 창고에 보관하며 한국, 미국, 중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이다.
① 한국의 A사는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 수출통관을 거쳐 일본의 B사로 수출한다.
② 일본의 B사는 수입통관을 거쳐 창고에 보관하거나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보세창고에 자사 재고로서 보관한다.
③ 한국, 미국 및 중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수출 또는 반송통관을 거쳐 각국으로 수출하게 된다.
일본의 B사는 중계무역의 형태로 한국으로부터 D사와 E사로 직접 수출하거나 한국의 A사에서 C사로 직접 물품을 송부하는 경우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제조업체 정보가 구매업체에게 노출되는 경우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적인 물류형태를 이용하게 된다.

5.2.2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Fig. 7]의 “CASE B”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을 국제물류거점으로 이용하여 B사가 A사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하고 반입 한 후 자유무역지역에 B사가 소유권을 가진 상태로 보관을 하고 D사와 E사로부터 주문이 있을 시 국외반출신고 및 선적하는 형태이다. 다만, C사로부터 주문이 있는 경우 일본으로 수입하였다가 다시 재수출하고 C사는 수입통관을 거쳐 구입하게 된다.
① 한국의 A사는 판매한 제품을 수출하는 대신 일본의 B사가 지정한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인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한국의 A사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제품을 인도하고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③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는 B사의 대리인으로 제품을 보관하며 B사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D사와 중국의 B사로 국외반출신고를 거쳐 선적한다.
④ 일본의 B사는 한국에 소재한 C사로부터 주문을 받는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보관 중인 제품을 일본으로 수입한 후 다시 한국의 C사로 수출한다.
현행 자유무역지역제도에서는 한국에 소재한 구매업체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일본을 거쳐서 판매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별도의 재고관리가 수반된다. 이러한 물류형태의 경우 완전한 비거주자재고관리 형태로 볼 수 없으며 수출입 양방향이 모두 자유로워야 할 국제물류허브로서의 기능을 위하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5.2.3 제도 개선할 경우

이에 수출입 양방향이 자유로운 자유무역지역 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영역으로 재반입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Fig. 8]과 같은 비거주자재고관리가 가능하다.
① 한국의 A사는 판매한 제품을 수출하는 대신 일본의 B사가 지정한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인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한국의 A사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제품을 인도하고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③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는 B사의 대리인으로 제품을 보관하며 B사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D사와 중국의 B사로 국외반출신고를 거쳐 선적한다.
④ 한국에 소재한 C사로부터 주문을 받는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한 화물관리번호를 생성하여 C사가 직접 수입통관 및 운송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비즈니스모델은 이미 중국에서 보세물류원구를 이용하여 비거주자재고관리를 하고 있는 모델이다. 보세물류원구의 경우 반입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영역으로 재반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거주자가 물류거점으로 이용하는데 상당한 이점이 있다.

5.3 시뮬레이션 효과분석

5.3.1 세수확보 측면

제도 개선에 대하여 가장 우려되는 요소는 세수확보 및 시장 불균형이다.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 후 관세영역으로 재반출이 가능한 경우 내국물품 반입 시 부여한 관세 환급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혜택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시장교란 등이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효과를 예측하고자 한다.
[Fig. 9]의 “CASE B”에서 제조업체 A사는 비거주자인 B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10,000원에 판매하고, B사는 해당 제품을 C사에 12,000원 판매하며 관세율은 8%로 가정하였다. 부가가치세율은 현행과 같이 10%를 적용하였다.
A사는 자유무역지역에 제품을 반입한 후 제조에 사용한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C사는 B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할 때 제품가격 12,000원의 8%에 해당하는 960원을 관세로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가격인 12,960원의 10%인 1,296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Fig. 10] “CASE C”에서 동일한 매매조건을 가정하였을 때, A사는 자유무역지역에 제품을 반입한 후 제조에 사용한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C사는 B사로 부터 제품을 구입한 후 자유무역지역에 보관중인 제품을 수입통관 할 때 제품가격 12,000원의 8%에 해당하는 960원을 관세로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가격인 12,960원의 10%인 1,296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상기 2가지 CASE를 비교하였을 때 동일가격 조건에서는 동일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상기 CASE에 확장하여 제조사 A사의 1차, 2차 및 N차 협력사가 있거나 판매사 C사로부터 1차, 2차, N차 유통사 및 소비자까지 거래가 확장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방식1)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가되어 결국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의 합계는 동일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다만 C사가 재수입시 면세를 적용하거나 개인 또는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거래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0원이 되거나 낮게 책정되고 1차, 2차 및 N차 유통단계의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므로 면세적용 배제 및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5.3.2 물류비 및 운송시간 측면

제도 개선 시 가장 큰 효과를 보는 부분은 물류비 절감 및 운송시간의 단축이다. [Fig. 7]의 “CASE B”와 같이 B사가 자유무역지역 보관 중인 내국물품을 C사에게 판매 시 일본을 거쳐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Fig. 8]의 “CASE C”와 같이 자유무역지역에서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를 비교하였을 경우 물류비 및 운송시간에서 명확한 효과가 발생한다.
물류비 측면에서는 한국에서 일본까지의 왕복운임, 하역비 및 보관료 등 물류와 관련하여 비교적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운송시간 측면에서는 한국에서 일본까지 국외반출통관, 선적, 해상운송, 하역 및 보관에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다시 일본에서 한국까지 재수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매우 큰 효과로 나타난다.

5.3.3 화물 관리 측면

글로벌 기업인 비거주자가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하여 국제물류허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여 사용소비신고를 하거나,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 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재고로 통합하여 자유롭게 관리가 가능하다.
다만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 한 물품은 국내로 출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한국 내 판매용은 일본 등 주변국으로 국외반출 하였다가 재수입하여야 하므로 완전한 통합관리가 어려우며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별도 재고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도 개선으로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 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재반출이 가능하다면 [Fig. 9]과 같이 외국·내국 물품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모든 화물에 대하여 통합하여 자유롭게 재고 관리가 가능하고, 판매처가 국내외 여부 관계없이 출하가 가능하므로 외국 내국물품을 구분 없이 통합재고관리 가능하다. 또한 외국·내국물품 관계없이 분할·합병, 라벨링 및 재포장이 가능하므로 작업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더욱 증대할 수 있다.

6. 결 론

외화획득 및 수출의 장려에 중점을 둔 현재 자유무역지역 제도 하에서는 내국물품에 대한 관세영역 재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자유무역지역이 제도상의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투자 및 국제물류유치를 유도하면서도 자유무역지역 설립취지와 관련성이 적은 내국물품 반출을 엄격히 관리하여 사업목적과 무관한 영업활동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의도에서 불가피한 조치라 할 것이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보관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 한 물품에 대한 관세영역 재반출은 국제물류의 원활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국물품의 반출에 대해서 일괄하여 관세영역으로 반출을 제한하고 있는 현 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활성도를 제한하는 규제로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내국물품에 대한 관세영역으로의 재반출 부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2017년 9월 22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내국물품에 대한 국내 재반출을 허용하고자 하였으나 과세형평 및 통관질서문란 등의 문제로 인하여 개정되지 않았다.
영세율을 적용받고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되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세법상 일부 면세 규정의 적용을 제한을 추가하면 과세형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통관질서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고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내국물품에 대한 재고기록 의무를 추가한다면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일부개정법률수정(안)을 반영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을 때 제조사, 판매자, 유통사 및 소비자까지 거래가 확장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합계는 동일하며, 관세의 경우에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더라도 추후 수입 시 다시 과세하게 되므로 세수확보에는 차이가 없다.
물류비 및 운송시간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해외를 거쳐 재수입되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운임, 하역비 및 보관료 등 물류 관련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국외반출통관, 선적, 해상운송, 하역 및 보관에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다시 해외에서 한국까지 재수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매우 큰 효과로 나타난다.
화물관리 측면에서는 외국 내국물품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모든 화물에 대하여 통합하여 자유롭게 재고 관리가 가능하고, 판매처가 국내외 여부 관계없이 출하가 가능하므로 외국 내국물품을 구분 없이 통합재고관리 가능하다. 또한 외국 내국물품 관계없이 분할 합병, 라벨링 및 재포장이 가능하므로 작업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더욱 증대할 수 있다.
기타 부수적인 제도 개선안으로서 수출 및 외화획득에만 중점을 둔 대금결재통화의 제한 규정을 개선한다면 자유무역지역을 통한 거래를 더욱 원활한 무역거래로 보장할 수 있게 되며, 자유무역지역에 보관을 목적으로 반입된 후 원상태로 국외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도 FTA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해외 수입국에서 낮은 관세율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므로 국제물류허브와 글로벌배송센터로서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좋은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개선으로 인하여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글로벌기업들의 국제물류허브와 글로벌배송센터의 유치가 증가하게 된다면 해당 물류업무를 위하여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더욱 많은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진출하고자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자연스레 외국인투자가 유치될 것이다. 물동량의 증가는 제조업 등 국내 산업의 발전과 매출 증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며 단순 운송, 하역 및 보관뿐만 아니라 포장, 라벨링 및 조립등과 같은 부수적인 가공작업까지도 함께 유치할 수 있으므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해양수산부 제4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TES

1)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이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산정 시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인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인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Fig. 1
Free Trade Zone Concept Map
Source: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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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fter processing imported goods domestic and overseas export model
Source: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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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fter division or merger of imported goods Bonded transport model
Source: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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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commerce Global Shipping Center Model
Source: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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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Non-resident inventory management model
Source: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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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eneral export form
Source: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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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urrent non-resident inventory management
Source: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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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fter improvement non-resident inventory management
Source: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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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ax calculation example 1
Source: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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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ax calculation example 2
Source: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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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Integrated inventory management procedure
Source: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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