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2. 해양치유시설의 특성
2.1 해양치유(thalassotherapy) 개념
2.2 치유자원 및 치유요법
2.3 해양치유시설
3. 해외 해양치유시설 기준
3.1 독일 기준
3.2 프랑스 기준
3.3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
② 시설과 장비
해양치유시설은 해안선에서 1km 거리 이내에 위치할 것
해양치유시설의 개발은 기압, 풍향, 기온, 일조량, 강수량, 자연생태계, 소음 및 오염, 해수 취수, 폐수 처리 등 환경조 건을 고려하여 실시할 것
해양치유시설의 각실(리셉션, 행정사무실, 탈의실, 위생시 설, 기계실, 치유구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간기준을 제시함
치유활동이 일어나는 치유구역은 치유서비스를 위한 개실 들이 치유단위별로 모여서 구성됨
의료구역은 의료 활동을 위한 진료실, 검사실, 간단한 시술 을 위한 응급실 등으로 구성됨
물을 사용하는 구역과 물을 사용하지 않는 구역에 대하여 분리하여 기준을 제시함
풀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조성하며 물의 깊이와 온도가 표시되어야 하고 최대 수심은 1.4m이하로 하는데 만일 이 보다 깊은 곳이 있으면 직원이 상시 감독할 것
실내공간의 조명, 환기, 난방 등은 치유행위에 적합해야 하 고 관련 규정에 맞도록 할 것
사용한 해수를 바다로 보내기 전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장 비를 갖추어야 하며 해수의 재사용은 금지할 것
3.4 해외기준 비교
4. 해양치유시설 계획기준
4.1 입지선정기준
․해안선에서 1km 이내에 위치하는 곳3)으로 특히 Fig. 1에서 대기 중의 에어로졸효과가 유지되는 곳이어야 한다.
․입지의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해양치유에 적합한 기후 및 대기조건4)을 갖춘 곳
․환자가 치유시설에서 바닷물로 직접 접근이 가능하고 치유 에 활용할 수 있는 모래와 숲이 있는 곳
․바닷가에서 30분 이상 산책이나 야외치유프로그램의 실행 이 가능한 곳
․치유시설에서 반경 1km 이내에 해수 수질이나 대기를 오염시 킬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없는 곳
․치유시설 인근에서 해수 혹은 해조류 등 주요 치유자원을 직접 수취 혹은 확보가 가능한 곳
․치유시설 인근에서 직접 확보할 수 없는 치유자원의 경우 지역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연중 지진, 태풍, 해일, 고조 등에 의한 자연재해의 위험이 없는 곳
․기후조건으로서 연중 80%(292일)5) 이상 쾌적한 야외활동이 가능한 곳(더위체감지수와 체감온도 모두 ‘주의’ 단계 이하)
4.2 환경계획기준
․해양치유와 관련된 국내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
․해양치유에 기본이 되는 해수의 수질은 해수를 사용하는 치유용도에 적합할 것
․해양치유시설에서는 일반 대기기준에 비해 강화된 공기기 준을 적용할 것
․해양치유효과 증진을 위해서는 해양치유시설 내 소음을 적 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
․해양치유시설은 환경에 민감한 환자를 위한 시설이므로 일 반적인 환경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
․해양치유시설의 환경요인 특히 기온․풍속․습도․수질․ 공기 등에 대해 치유시설과 주변지역에서 직접 측정한 자 료를 사용할 것
․해양치유시설의 건설 및 관리는 주변의 기존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
1) 수질기준
2) 공기기준
실내공기오염에 의한 어떤 냄새도 나지 않도록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8개 항목(SO2, CO, NO2,
PM10, PM2.5, O3, Pb, 벤젠) 대기환경기준치의 60%를 기준으로 한다8).
특히 SO2, NO2, O3, PM10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연 간기준초과횟수를 EU기준으로 한다.
3) 소음기준
4.3 공간계획기준
1) 치유시설
해양치유시설에는 시설목적 및 내용을 고려하여 「국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건축법」의 용도기준에 적합한 공간을 계획한다.
해양치유시설은 해안에 입지하며 해양환경을 활용하므로 입지 및 환경 관련법9)의 기준에 따라 공간을 계획한다.
해양치유시설의 모든 공간은 치유서비스와 프로그램의 다 양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Global Wellness Institute, 2016, pp.25-36)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해양치유시설의 이동공간은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약자의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기준(Enforcement Rule of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8)에 따라 계획한다.
2) 공용구역
공용구역은 일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피난 및 안전 측면에서 관련법의 기준(Building Act, 2017, Article 49)을 충족하도록 계획한다.
로비와 리셉션공간은 시설 내 모든 구역으로 접근이 쉬운 곳에 위치하고 이용자특성, 수용인원, 피크 시 집중률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크기로 계획한다(Yoon et al., 2008, p.546; Global Wellness Institute, 2016, p.31).
탈의공간과 샤워실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며 수용능력에 따른 크기(Yoon et al., 2008, p547; Enforcement Rule of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8)로 계획한다.
3) 치유구역
치유구역은 공용치유공간과 개인치유공간으로 구성하며 개 인치유공간은 물을 사용하는 공간(Global Wellness Institute, 2016, pp.37-63)과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 (Global Wellness Institute, 2016, pp.68-77)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공용치유공간은 해수풀을 중심으로 샤워실과 화장실 등 부 속실을 배치하고 개인치유공간은 치유요법이 유사한 실들을 함께 인접하여 배치한다.
개인치유공간은 치유활동을 위한 공간을 중심으로 탈의공 간, 샤워공간, 화장실을 함께 계획한다(Yoon et al., 2008, p.549).
물 사용 치유공간은 치유활동에 적합한 풀과 제트샤워기 등 시설․장비를 고려하여 국제기준(Global Wellness Institute, 2016, p.96)에 따라 계획한다.
물 사용 치유공간은 장애인 등 이용객 안전을 위한 시설과 내 수성이 높고 미끄럼 방지 및 배수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를 계 획한다(Enforcement Rule of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8).
물 사용 치유공간의 천장은 오염방지 및 위생관리를 위해 국제기준(Global Wellness Institute, 2016, p.120)에 따라 마 감재료를 계획한다.
물 사용 치유공간의 천장은 오염방지 및 위생관리를 위해 국제기준(Global Wellness Institute, 2016, p.120)에 따라 마 감재료를 계획한다.
해수풀은 치유요법에 따라 물의 온도, 물의 순환 등을 다르 게 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을 국제기준(Global Wellness Institute, 2016, p.80)에 따라 계획한다.
해수풀의 크기는 관련법(Enforcement Rule of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2017)에 적합하도 록 하며 수심은 1.2m이하가 적당하다.
의료공간에는 환자 검사, 진료, 치료를 위한 장비공간과 활 동공간 그리고 진료 후 휴식공간을 계획한다(Yoon et al., 2008, p.549).
4) 치유공간 설비기준
치유공간의 조명은 자연광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고 인공 조명은 보조수단으로 계획한다.
물 사용 공간에 인공조명을 설치하는 경우 수면반사를 줄 이기 위해 간접조명방식으로 계획한다(Global Wellness Institute, 2016, p.99).
치유공간의 환기장치로는 공기의 재생, 순환 및 오염된 공 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공조시스템을 계획한다.
치유공간은 자연환기 혹은 강제환기를 이용하여 깨끗한 공 기가 공간구석까지 순환되도록 환기시스템10)을 계획한다.
치유공간의 실내온도11)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경우 18℃〜25℃를 유지하도록 냉난방시스템을 계획한다.
로비 및 복도 공간에서는 실내온도가 18℃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냉난방시스템을 계획한다.
치유공간에서는 각 실마다 별도 온도조절장치를 계획한다.
설비구역에 속하는 기계실은 사람과 장비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자동제어시스템을 갖추도록 계획한다.
기계실은 펌프시설 뿐만 아니라 보일러, 탱크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와 높이(Global Wellness Institute, 2016, p.98)로 계획한다.
설비구역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냉난방, 해수, 하수 등 배관은 구별되게 색상과 표지판을 계획한다.
5. 결 론
․입지는 해안선에서 1km 이내로서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없 고 치유자원의 공급이 원활하며 야외치유활동이 가능하고 자연재해위험이 없는 곳이 적합하다.
․입지의 기후조건으로는 더위체감지수와 체감온도 모두 1년 중 80%(292일) 이상 ‘주의’ 단계 이하로 유지되는 곳이 적 합하다.
․치유환경으로서 해수 수질은 장소 및 용도에 따라 국내기준과 ISO 17680 가운데 가장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한다.
․치유환경으로서 공기의 질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8개 항목 기준치의 60%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이 중 SO2, NO2, O3 , PM10 등 4개 항목은 연간기준초과횟수를 EU가 정한 기준으로 한다.
․치유환경으로서 소음은 주간에는 50dB 이하, 야간에는 40dB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치유공간은 기능 및 용도에 따라 실의 크기, 냉난방․조 명․환기 등 설비, 천장과 바닥 등 실내마감, 그리고 기계실 등에 대해 「건축법」등 관련법에서 제시한 기준, 건축계획 실무기준 그리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계획한다.